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시기에 따라 중간에 미리 일부 금액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을 분할 납부함으로써 일시적인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정부는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합니다. 1. 중간예납 대상자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입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신규사업자휴업자 및 폐업자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만 있는 자사업소득 중 속기 및 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자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만 있는 자저술가, 화가, 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소득만 있는 자직업선수, 코치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제공에 따른 소득만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