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시기에 따라 중간에 미리 일부 금액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을 분할 납부함으로써 일시적인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정부는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합니다.
1. 중간예납 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입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규사업자
- 휴업자 및 폐업자
-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만 있는 자
- 사업소득 중 속기 및 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자
-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만 있는 자
- 저술가, 화가, 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소득만 있는 자
- 직업선수, 코치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제공에 따른 소득만 있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등의 명목으로 받는 소득만 있는 자
- 납세조합 가입자
- 부동산 매매업자
-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
2. 중간예납 시기
중간예납은 매년 11월에 시행됩니다. 11월 30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 이 시점에서 전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액의 1/2 정도를 납부하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3. 중간예납 계산
중간예납액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중간예납액은 기본적으로 전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중간예납 신고납부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 보다 작다면, 고지서 금액 대신에 추계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실제 납부 없이 추계신고만으로도 가능합니다.
4. 납부 방법
중간예납액은 국세청 전자납부시스템(홈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뱅킹이나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 티몬이나 위메프 피해, 태풍 및 호우 재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예외 사항
중간예납 대상자가 아니거나, 납부할 금액이 적을 경우, 또는 사업 중단 등의 이유로 중간예납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 등 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납부가 면제됩니다.
6. 중간예납 후 신고
다음연도 5월에 이루어지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최종적인 세액이 확정되며, 중간예납금액을 차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7. 중간예납을 통한 장점
세금 부담을 분할하여 연간 세액을 미리 납부함으로써 세금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일정한 금액을 미리 납부함으로써 세무관리가 용이해지며, 가산세 등의 부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고소득자나 사업자에게 중요한 세무 절차이므로 정확한 납부 시기와 방법을 확인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의 배경과 향후 전망 : 제약 업계에 미칠 영향은? (0) | 2024.11.08 |
---|---|
기업회생 : 부채 문제 해결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법적 절차 (0) | 2024.11.08 |
엄마준비 안심보장보험 :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지키는 선택 (0) | 2024.11.07 |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 강화 : 투자자 보호와 주식시장 투명성 강화 (0) | 2024.11.07 |
세계국채지수와 한국의 편입 : 글로벌 채권 시장의 기준과 영향 (0) | 2024.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