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5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는 주거부담 완화와 일생활균형을 양대 축으로 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의 핵심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지원 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6월 30일 사이에 자녀를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의 부 또는 모- 입양아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거주 조건- 서울시에 출생신고하고 부 또는 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임차 주택의 소재지는 서울이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의 임차 주택(주택면적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에 거주하는 가구-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