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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 내 월세 부담 덜어주는 좋은 기회!

장세무사 2024. 11. 1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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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처럼 월세 부담이 큰 상황에서 청년 월세 지원 제도는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보통, 청년 월세 지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 안정성을 위해 마련한 제도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일정 금액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같은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청년 월세 지원, 왜 중요한가요?

 

청년들이 학업이나 일자리를 위해 독립해서 생활하다 보면 월세와 생활비 부담이 큰데요.

 

이런 비용은 결국 미래를 위한 저축이나 자기 계발에 필요한 자원을 줄이게 만들곤 하죠.

 

월세 지원 제도는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생활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도,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신청 대상과 자격

보통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학생, 취업 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월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신청하죠.
단, 지원자가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하여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거나, 중위소득 50%의 1인 가구라면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 부모님과 따로 사는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이자 청약통장 가입자 중

  • 보증금 5천만 원이하, 월세 70만 원이하 
    다만, 월세가 70만 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금(보증금 × 5.5% ÷ 12)에 월세를 더한 값이 90만 원보다 적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

  • 원가구 소득평가액이 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총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기숙사
    기숙사는 준주택에 해당되어 임대차계약서상 용도가 주거용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①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②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③ 공공임대주택 거주
    ④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⑤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2. 지원 금액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른데, 보통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월세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합니다.

 

3. 신청 절차

대개 거주하고 있는 시·도 자치구의 청년 지원센터나 복지 관련 부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해요. 요즘은 온라인 신청도 많이 받고 있어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유의사항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기존에 다른 주거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에요. , 지역마다 신청 일정이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은평형 월세지원 등 다른 다른 월세 지원금을 수급받은 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수혜가 종료된 후에 다시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청년월세를 지원받는 도중에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사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하면 월세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 복지로 bokjiro.go.kr
  • 마이홈 myhome.go.kr 

 

청년 월세 지원,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실제로 월세 지원을 받은 청년들의 경험을 보면, 한 달에 지원받는 월세로 식비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고, 그 여유로 저축이나 자기계발에 투자할 수 있었다고 해요. 작지만 안정적으로 지원받는 월세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도 크죠.

 

 

● 이런 청년 월세 지원이 여러분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원 자격이 된다면 부담 없이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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