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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란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에서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든 갖춘 것으로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스로틀 방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 중 전동킥보등 등을 중심으로 원동기장치자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 관련 법에 의한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일 것
스토틀방식 vs PAS방식
⑴ 스로틀방식(Throttle)
- 페달을 돌리지 않고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기자전거
-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됩니다.
⑵ PAS방식
- 페달의 힘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
-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여,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⑶ 스로틀방식 + PAS방식
-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자전거를 움직일 수 있으므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됩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합니다.
-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
-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
- 단, 전기자전거와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소지
-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시도 경찰청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하므로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 어린이는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에게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게 한 보호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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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보호장구(안전모) 착용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할 때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동승자가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초과탑승 금지
-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아래의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 1명
- 스로틀 전기자전거 : 2명
자전거도로 통행
- 전동킥보드 등은 자전거도로나 차도 등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사고 발생 시 처벌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다가 실수로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케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전동킥보드 등 관련 보험을 들어놓았다면 신속히 보험처리를 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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