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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이용한 경우, 대출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많은 가구에게 세금 절감의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으로, 대출로 주택을 구매한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볼 만한 혜택입니다.
대상과 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출 요건
-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대출이어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차입이어야 합니다.
- 대출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실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자 | 차입자 | 공제여부 |
본인 | 본인 | O |
본인 | 배우자 | X |
본인 | 본인 + 배우자 | 본인 부담분만 |
본인 + 배우자 | 본인 | O |
본인 + 제3자 | 본인 + 제3자 | 본인 부담분만 |
배우자 | 본인 | X |
본인 부담분 : 근로자 채무부담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공제,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분담비율이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 |
2. 주택 요건
-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2024.01.01 이후)이어야 합니다. (종전 5억 원이하)
-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과세기간 중에 2주택 이상이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 주택의 소유주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공제 가능한 금액
이자상환액 전액을 소득공제 합니다.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금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환기간 | 상환방법 | 공제한도 |
15년이상 | 고정금리 and 비거치 | 2,000만 원 |
고정금리 or 비거치 | 1,800만 원 | |
기타 | 800만 원 | |
10년이상 15년미만 | 고정금리 or 비거치 | 6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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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소득공제신고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을 기재하고 아래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대환 및 기존차입금 차입 기간변경의 경우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유의사항
- 근로자 본인의 지출액 또는 상환액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가 다른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중하여야 합니다.
- 상환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차입금을 15년 경과 후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선납이자는 공제 가능하나 연체이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본인 소유 주택에 대하여 본인 외의 자가 채무자인 경우나 배우자 소유 주택에 대해 근로자 본인이 채무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 실질적인 절세 혜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 구입 대출을 받은 근로소득자들에게 실질적인 절세 혜택을 제공하므로 요건을 잘 확인하고 연말정산 시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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