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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세금

의료비 세액공제 : 건강과 재정을 지키는 슬기로운 절세 방법

장세무사 2024. 12. 3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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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병원비나 약값이 부담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란?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세금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거나 약을 살 때 내는 비용 중 일정 금액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는 특히 가계 부담이 큰 의료비를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입니다.

 

공제 가능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료비 및 약제비

  • 병원, 한의원, 치과 등에서 치료를 위해 지출한 비용.
  • 암, 심장병 등 중증질환 치료 비용도 포함됩니다.

 

2. 안경구입비

  • 50만 원이내 

 

3. 산후조리원 비용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 출산 1회당 한도 200만 원 

 

4.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 

  • 2024.01.0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주의]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 

  • 미용수술
  • 성형수술
  • 피부관리
  • 간병비 
  •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 급여가 5,000만 원인 사람이 2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150만 원(총 급여의 3%)을 초과한 5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의료비 : 15% 공제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 난임 시술비 : 30% 공제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난임시술비  : 공제한도 없음

    - 6세 이하 부양가족 포함 (2024.01.0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다만, 아래의 '그외의 부양가족'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을 차감합니다. 

  • 그외의 부양가족 : 700만 원 

 

공제 대상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나이 및 소득제한 없음) 부양가족까지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부모님
  • 자녀
  •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포함되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음)
  • 조부모 및 손자녀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아래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중 나이 및 소득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근로소득자가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근로자 본인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본인  
배우자 소득금액 합계약이 100만 원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00만 원이하)
직계존속 - 생계를 같이할 것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 만 60세 이상
- 소득금액 합계약이 100만 원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00만 원이하)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생계를 같이할 것 (주소 및 거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 만 20세 이하
- 소득금액 합계약이 100만 원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00만 원이하)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할 것
- 만 60세 이상, 만 20세이하 
- 소득금액 합계약이 100만 원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00만 원이하)
그밖의 부양가족 - 생계를 같이할 것
- 기초생활수급자
-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 가정위탁 양육 아동으로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20세 이하 위탁아동 포함)
- 소득금액 합계약이 100만 원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00만 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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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 과정을 따라야 합니다.

 

1. 의료비 자료 확인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의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의료비는 개별 병원에서 증빙 자료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 의료비 영수증 제출

  •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자료가 연동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공제 항목을 기입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주의사항

 

1. 의료비에서 제외되는 항목 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험회사(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본인 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를 제외하였는지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이 낸 비용만 공제 가능

  • 가족 의료비라도 본인이 직접 낸 비용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부양요건 위배)과 장남(본인 지출 위배) 모두 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4.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지출한 것만 공제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병원비와 약값이 많아질수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슬기롭게 활용하면 경제적으로도 한결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이번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액공제를 꼭 챙겨보세요! 작은 차이 같지만, 제대로 알아두면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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