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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세금

퇴직금 중간정산 :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장세무사 2024. 12. 29.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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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회사에서 일한 대가로 퇴직 시 지급받는 중요한 금전적 혜택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꼭 퇴직 후에만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특별한 조건에 해당한다면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 전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무엇인지, 신청 조건과 절차, 그리고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DC형 퇴직연금 포함)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제도인데요, 이는 근로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통해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신청 조건

 

모든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정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주택 관련 사유

  •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부부 공동명의 포함)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 

  •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로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려는 경우

    -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포함합니다.

    - 주거를 목적으로 본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이 증명된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의 판단

  •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 근로자가 속한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므로 전 생애에 걸쳐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택 구입에 대한 판단

  •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배우자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인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손금산입

 

퇴직급여 중간정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기업의 임원이 주택취득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후 중간정산금  중 일부 금액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 2024.02.14)

 

 

2. 의료비 부담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직전연도 기준)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부양가족

  • 60세이상의 직계존속
  • 20세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 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의 형제자매
  • 기초생활수급자
  •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등

  •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소득 수준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요양기간

  •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일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로 입원치료, 통원지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봅니다. 

 

3. 파산선고 등을 받은 경우

  •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결정(5년 이내)을 받은 경우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따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결정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이 화재,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이나 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가 있는 경우, 재난으로 인해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5.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임금피크제의 시행,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소정근로시간의 감소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1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으나 사용자의 임금보전 등으로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 퇴직금의 감소를 미리 알리고 감소예방필요조치(산정기준 개선 등)를 하도록 사용자의 의무도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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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절차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자 한다면, 다음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요건 확인

  • 중간정산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관련 증빙 서류(예: 의료비 영수증, 임대차 계약서 등)를 준비합니다.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주택 구입 여부 확인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

  • 건축설계서,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주택 신축 시)

  • 낙찰(매각)허가결정문, 대금지급기한 통지서 (경매 낙찰시)

  •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등기후 신청하는 경우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주택 구입 시)

 

√ 주택 전세 여부 확인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잔금 지급 후 신청 시에는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전세금(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 사본 등을 제출)

 

√ 요양 여부 확인 

  •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별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다만, 요양 중인 경우에는 의료비 지출액과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 합산액이 연간 임금총액의 1 천분의 125를 초과한 때에 신청하고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 의사 진단서, 소견서 또는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양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등 의료비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질병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 산재보험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 급여명세서 등에 기입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의 임금자료 (사용자의 임금 통보자료,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액으로 거꾸로 계산한 임금총액)로 확인 가능 

 

√ 파산선고 등 여부 확인

  •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신청 (면책, 복권 결정 여부 불문)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다만,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면책결정이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 신청이 불가합니다.

  • 법원의 파산선고문

  • 개인회생절차개시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 근로시간 단축 여부 확인

  •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합니다. (다만,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이후에도 신청 가능)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하리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의 서류들은 사용자가 보유한 자료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근로자에게 별도의 첨부서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 회사에 신청

  •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에는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3. 회사 검토 및 승인

  •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 회사는 경영상의 사유 등이 있으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 승인이 완료되면 회사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 중간정산된 금액은 퇴직 시 지급받을 퇴직금에서 차감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장단점

 

장점

 

1. 긴급 자금 활용

  •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안정

  • 중간정산을 통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단점

 

1. 퇴직금 감소

  • 중간정산을 받으면 최종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2. 신중한 판단 필요

  • 미래를 대비한 퇴직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의사항

 

1. 증빙 서류의 철저한 준비

  • 신청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2. 회사 규정 확인

  • 회사마다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을 미리 확인하세요.

 

3. 미래 재정 계획

  • 퇴직금을 조기 사용하면 퇴직 후 경제적 여유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세요.

 

맺음말

퇴직금 중간정산은 긴급한 상황에서 경제적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미래를 대비해야 할 퇴직금을 미리 사용하는 것이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이 필요한 경우, 회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관련 법규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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