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할 때 꼭 알아야 할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시간, 기간, 임금과 관련된 조건 때문에 헷갈리실 텐데요, 정확히 어떤 경우에 실업으로 인정되지 않는지 꼼꼼히 정리해 드릴게요!!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가능할까?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일부 소득이 발생할 수 있지만, 소득과 근로 조건에 따라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래 기준을 충족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실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아래 기준에 해당되면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1️⃣ 근로 시간 기준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 경우 실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로는 해당되지 않으나,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근로 기간 기준
-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경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 즉,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일용근로 제공 시
- 일용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근무한 날은 실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미취업한 날은 실업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임금 기준
- 근로의 대가로 받은 소득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금액(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할 경우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구직급여일액 초과 소득 계산 방법
- 근로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총소득을 전체 근로일수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 근로가 단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각 근로일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하루 소득이 구직급여일액(2024년 하한액 63,104원) 이상이라면 그날은 실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령/가입기간 | 2018 | 2019-2022 | 2023 | 2024 |
상한액 | 60,000 | 66,000 | 66,000 | 66,000 |
최저액 | 54,216 | 60,120 | 61,568 | 63,104 |
5️⃣ 가업 종사 및 사업 참여
-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 실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사업자등록 여부
- 사업자등록을 하면 원칙적으로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 단,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7️⃣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 상기 조건 외에도, 근로를 제공한 상황이 사회적으로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실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요 체크리스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유지하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 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 아닌지. - 근로기간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근로가 아닌지. - 소득
하루 소득이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하지 않는지. - 신고 여부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모든 소득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실업급여를 유지하려면?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는 조건에 따라 가능하지만, 위 기준을 넘어서면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 소득, 근로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소득 발생 시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다면?
개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까운 고용센터의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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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재취업을 돕기 위한 소중한 지원입니다.
꼼꼼히 기준을 확인하시고, 현명하게 활용하세요!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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