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를 다뤄보려고 해요.
바로 실업급여 수령일 전에 취업이 확정되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업급여는 상황에 따라 수급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는 취업 후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취업이 확정되어 출근하게 되면 실업 상태가 아니므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취업 전까지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다행히도 취업 전까지의 실업급여 해당 기간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실업급여(28일 치)수급 기간 중 15일째에 취업 확정 및 출근
이 경우, 취업 전까지의 실업 기간인 14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계산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남은 28일 전체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 전 실업 인정 기간은 보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 : 실업급여 신고와 절차
1. 취업 사실 즉시 신고하기
-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 확정되면 고용센터에 즉시 신고(취직된 날부터 2개월 이내) 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과징금과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최종 지급액 조정
- 고용센터에서는 신고된 취업일을 기준으로 수급 대상 기간을 산정해 최종 지급 금액을 결정합니다.
- 예: 28일치 중 14일만 해당되면, 14일에 대한 실업급여만 지급
3. 취업 후 추가 혜택
- 실업급여를 수령하던 도중 조기 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 재취업 수당이라는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는 실업급여를 받던 기간보다 빠르게 취업한 경우, 남은 지급액의 일정 비율(50% 내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조기 재취업수당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을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일수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재취직할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잔여 실업급여일수의 2/3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조기 재취업 후 1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신청을 하고 요건 충족 시 남은 지급액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 재취업하여 12개월(65세 이상자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 재취업한 상태에서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회사를 다녀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이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공백이 생겨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회사로 이직할 때는 이전회사의 퇴사일과 새 회사의 입사일이 중요합니다. 퇴사일과 입사일이 연속적이 되도록 이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 상실일과 새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취득일을 잘 조정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 통상 금요일 퇴직하고 월요일 신규 입사의 경우에는 중간의 주말(또는 공휴일)에 취득이 불가한 사정 등이 고려되어 단절로 보지 않고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할 것
- 재취업일 이후 잔여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일 것
-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이 아닐 것
-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에 채용이 미리 약속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것이 아닐 것
- 노동부가 고시한 임금액(월 5,740,000) 이상을 받지 않을 것
- 자신이 사업주가 되어 12개월 계속 자영업을 한 경우
마무리하며...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취업 후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취업 전까지의 실업 인정 기간은 지급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신고와 절차를 통해 권리를 잘 챙기세요.
추가로 조기 재취업 수당 같은 혜택도 놓치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 취업과 실업급여,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길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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