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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세금

빚에 지친 당신을 위한 해결책, 개인회생 제대로 알아보기

장세무사 2024. 12. 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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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회생이라는 주제에 대해 편하게 얘기해 보려고 해요.

 

요즘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으신데요, 막다른 길처럼 느껴질 때 개인회생이란 제도를 알게 되면 생각보다 숨통이 트일 수 있어요.

 

개인회생, 꼭 알아야 할 핵심!

개인회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빚을 조정하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내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나머지 빚은 탕감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 무조건 빚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 개인회생의 주요 조건

1. 소득이 있는 사람(개인)

  •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개인사업자)

  •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이거나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이거나, 또는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원(회사 임원 포함), 공무원, 일정 요건 갖춘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퇴직하고 받은 연금수령자, 정년이 임박한 급여소득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과도한 채무 부담

빚이 소득 대비 너무 많아서 갚기가 어려운 상태여야 해요. (지급불능의 생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는 15억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 부채를 못 갚아서 연체가 되고, 채권자의 독촉이 있는 경우 또는 현재는 연체가 되고 있지 않지만 그럴 염려가 있고 돌려막기식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성실히 갚을 의지

법원이 빚을 조정해 주더라도 최소한의 일정 금액을 꾸준히 갚아야 합니다.

  • 3년간(일정한 경우에는 5년) 일정한 금액(신청인의 총수입에서 매달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의 재산인 청산가치보다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더 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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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과정은?

 

막상 신청하려면 복잡할 것 같지만, 절차를 차근히 따라가면 그리 어렵지 않아요.

 

✅ 1단계 : 상담 및 서류 준비

 

전문가와 상담 후, 필요한 서류(소득증명, 부채 내역 등)를 준비해요.

 

2단계 : 법원 신청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심사를 시작합니다.

  •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합니다.

  • 신청서에는 3만 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이는데요,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1회분 송달료는 5,200원)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여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기재(필수기재사항) 합니다.

  • 첨부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또는 영업소득자(사업자등록증 1통,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임을 소명하는 자료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재산증명서류(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 변제계획안 1통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

 3단계 : 변제 계획안 제출

갚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립니다.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변제계획안 제출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 채권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 →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 → 변제계획인가(신용불량 등록해제) → 변제계획의 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 면책(5년 이내 재신청 금지)

 
4단계 : 변제금 납부

승인이 나면 법원에서 정한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하면 끝이에요!

  • 신청인의 총수입에서 매달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변제금액(가용소득)이 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 채권자의 추심 중단 :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 과도한 채무 부담 해소 : 일부 빚 탕감 가능
  • 새로운 시작의 기회 : 신용도는 회복할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개인회생은 경제적으로 큰 위기에 처한 분들에게 정말 좋은 제도인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방법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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