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법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만, 때로는 법이나 공권력의 작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소원은 국민이 자신의 기본권을 보호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
헌법소원의 정의
헌법소원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국민이 직접 제기할 수 있는 심판 청구입니다. 주로 다음 두 가지 경우에 이용됩니다.
1. 법령이나 공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 (예) 특정 법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될 때.
2. 국가기관의 부작위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 (예) 국가기관이 특정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의 목적
헌법소원의 가장 큰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인데요,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은 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느낄 때 최후의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의 대상
헌법소원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공권력의 행사나 부작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본인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가 됐을 때)
- 입법부의 경우 법률 및 입법부작위
- 행정부의 경우 대통령령, 부령, 조례, 행정부작위, 권력적 사실행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사법부의 경우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됩니다.) - 기본권의 침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 침해당한 사람)
- 가수 이승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구미시장이 이승환에게 강요한 서약서 요구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낼 것입니다. 다시는 공권력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검열하고 입을 막고 굴종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권력이 양심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승환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1000여 명이 예매한 공연을 이틀 남기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흔들렸습니다."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경우(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심사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헌 여부가 판단되면 관련 법률이 수정되거나 폐지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의 절차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다음은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1. 청구 요건 충족
- 기본권 침해가 직접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 공권력의 작용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침해여야 합니다.
-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 가능한 다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령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그 법령을 대상으로 곧바로 헌법소원 청구 가능)
2. 헌법재판소에 청구
-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헌법소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자력자가 아니어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0306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천로 15 헌법재판소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에 도달하여 접수된 일자로 기산) - 청구서는 기본권 침해의 내용, 관련 법령, 침해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기간 |
-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법령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에는 법령의 시행일이 위 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되어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 -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이 침해를 받게 된 때에는 시행일이 아니라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구제절차에서 내린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청구기간 |
- 법원으로부터 위헌제청신청을 기각(또는 각하) 한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3. 헌법재판소의 심리 및 결정
-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심리 과정을 거쳐 기본권 침해 여부와 그에 따른 구제 조치를 결정합니다.
-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법률이나 공권력의 조치는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의 실질적 효과
헌법소원은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데 강력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히 개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관련 법률이나 행정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헌법소원의 한계
헌법소원이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본권 침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다른 구제 수단(행정소송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 바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 제도를 통해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더욱 확실히 지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느낄 때, 법적 전문가와 상담하여 헌법소원을 포함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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