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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란 가족 간의 특정 범죄에 대해 형법상 처벌을 면제하거나 가볍게 처리하는 특별 규정을 말합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 간의 화합과 용서를 중시하는 전통적 가치관을 반영한 제도로, 대한민국 형법 제32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2020마468)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조항의 적용은 즉시 중지되었으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 "해당 조항으로 인해 대부분 사안에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형사 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기소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피해자의 법원에 대한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
- "해당 조항은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 이는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
- 형법 제328조 제2항(합헌결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규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여부가 문제 되지 않는다.
친족상도례의 개념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또는 동거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 범죄에 적용됩니다.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친족상도례는 특히 중요한데, 이는 부부가 공동체로서 경제적, 정서적 유대를 가지는 관계라는 점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적용 대상 범죄
- 재산범죄 :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 특성 :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범죄가 아닌 재산적 갈등에 한정됩니다.
친족상도례의 적용 요건
1. 법적 배우자
- 친족상도례는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 사이에서만 적용됩니다. 사실혼 관계의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재산 범죄에 한정
- 살인, 폭행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범죄는 친족상도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 재산과 관련된 범죄는 처벌이 면제되거나 경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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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의 의의와 논란
1. 의의
- 가족 간 화합과 용서를 통해 가정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 범죄의 공적 해결보다는 사적 해결을 우선시합니다. (국가 형벌권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2. 논란
- 피해자의 권리 침해 가능성
배우자나 가족 간 범죄임에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현대적 가치관과 충돌
전통적 가족 중심 관점에서 비롯된 제도가 개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를 이해하는 법
친족상도례는 법적 안정성과 가족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한 법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부부와 가족 관계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어, 이 제도의 현대적 재해석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와 가족 모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법적 장치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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