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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지자체)

청탁금지법 완벽 정리 :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의 기준과 예외

장세무사 2025. 1. 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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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공직자, 공공기관 종사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게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흔히 '김영란법'으로도 불립니다.

 

2016928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1. 부정청탁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14가지 대상직무에 대해 그 직무수행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또는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인가, 허가, 특허, 승인 등 처리
  • 모집, 선발,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 개입
  • 공공기관 주관 수상, 포상, 장학생 등 선정 및 발탁에 개입
  • 계약 당사자 선정 및 탈락에 개입
  • 공공기관이 생산 및 공급, 관리하는 재화나 용역의 사용, 수익, 점유 등
  • 병역판정검사, 부대배속, 보직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행정지도, 단속, 감사 결과 조작 및 묵인 등
  •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면 및 면제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 선정 및 발탁에 개입
  • 입찰, 경매, 개발, 과세 등 관련 직무상 비밀 누설
  • 보조금, 출연금 등의 배정, 지원 등에 개입
  • 입학, 성적, 논문심사 등 업무처리 및 조작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 인정 결과 조작 등
  • 사건의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업무 처리 

 

✔️ 허용되는 예외

  • 법령 및 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요구
  •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목적으로 제3자의 민원 전달
  •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 사실확인 및 증명 등 요구
  • 법령 또는 제도 등 설명, 해석 요구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 금품 수수 금지

공직자 등은 100만 원초과 금품 등에 대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받거나 요구 및 약속을 할 수 없으며, 100만 원이하 금품 등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받거나 요구 및 약속을 할 수 없습니다. 

 

  • 금품 등에는 금전, 유가증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 골프 등 접대 및 향응, 교통 및 숙박 등 편의제공, 채무 면제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포함됩니다. 

 

✔️ 허용되는 예외

청탁금지법은 모든 금품을 무조건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일정 기준 내에서 허용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식사비(3만 원이하)

  • 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 하는 식사를 의미합니다. 
  • 식사와 음료의 접대행위가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는 경우 1회(식사+음료)로 가액을 평가합니다. 

 

선물

  • 선물은 금전, 유가증권(상품권 제외)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을 말합니다.

  •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이나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커피 기프티콘 등) 및 용역상품권(공연관람권 등)만 해당되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해당 금액에 향응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은 제외됩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및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농수산물(축산물, 임산물 포함) 및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 선물은 1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2025.01.05 - 02.03 (30일간) (택배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

⑶ 경조사비 (5만 원이하)

  • 결혼과 장례에 한정됩니다.
  • 생일, 돌, 집들이, 승진, 전보 등은 경조사가 아닙니다.

 

⑷ 기타 예외사유

  •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가 제공하는 금품 등
  •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하는 금품 등
  • 직원상조회, 친목회 등의 기준, 장기적/지속적 친분에 따른 금품 등 
  • 기념품,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상품 등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

청탁금지법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일부를 포함해 널리 적용됩니다.

 

⑴ 공직자 등

  • 공무원
  •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각급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 언론사 임직원

 

⑵ 민간(공무수행사인)

  • 지자체 장 등
  • 선출직 공무원
  • 국회위원
  • 지방의원
  • 교수
  • 선생님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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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청탁금지법 위반 시에는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부정청탁 시

  • 청탁을 수락한 공직자나 청탁한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공직자 등이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한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정청탁 시 제재

  • 직접 부정청탁을 한 자 : 징계대상(과태료 X)
  •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자 : 1천만 원이하 과태료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 3천만 원이하 과태료 (일반인은 2천만 원이하)
  •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 벌금 

 

2. 금품 수수 시

  •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기준 금액(100만 원) 이하라도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공직자 등이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금품 등을 반환/인도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품 수수 시 제재

100만 원
초과 금품등
형사
처벌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 벌금

(1회 100만 원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 원초과
수수 공직자등과 제공자)
100만 원
이하 금품등
과태료 수수 금액의 2배이상 5배이하

(직무 관련 1회 100만 원이하
수수 공직자등과 제공자)

 

유의사항

  • 공직자 등의 가족 중 배우자(사실혼 제외)만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 아닌 다른 가족에게 금품 등이 제공된 경우에도 공직자 등에게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외부강의 등 제한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은 소속기관장에게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외부강의 등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 교육이나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회의 등, 그리고 강의나 강연, 기고 등이 포함됩니다.

  • 외부강의 등 사례금 1시간 상한액은 학교 교직원 및 언론사 임직원은 100만 원,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40만 원입니다. (사례금 총액 한도 : 1시간 초과 시 150%까지 수수 가능)

  • 초과 사례금 수수 신고 및 반환의무 위반 시에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론

청탁금지법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준수할 때,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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