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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세금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

장세무사 2024. 12. 1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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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분들이라면 세금 부담이 큰 고민일 수 있죠.

 

하지만 창업 초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입니다.

 

오늘은 이 혜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창업자에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예요.

 

창업 초기에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도 바쁜데, 세금까지 무겁다면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지겠죠?

 

이를 완화하고자 정부가 창업 초기 청년들에게 특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창업 후 첫 소득이 발생한 해로부터 5년 동안 일정 비율의 세금을 깎아준다는 점입니다.

 

, 사업 초기의 중요한 시기에 세금 부담을 줄여주어 안정적으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감면 대상은 누구일까?

 

그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이 요건

 

청년 창업자의 나이는 창업 당시 15세에서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병역 기간은 실제 병역 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서 계산할 수 있어요.

  •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청년 창업자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2. 업종 요건

 

모든 업종(대분류가 아닌 소분류 기준으로 판단)이 감면 대상인 것은 아니에요. 제조업, 정보통신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지식서비스업, 콘텐츠 개발업과 같은 기술 중심 또는 지식 기반 업종이 해당됩니다다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유흥주점업 등은 제외됩니다.

  • 광업,
  • 제조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업, 원료 재생업
  • 건설업,
  • 통신판매업
  • 물류산업(일부 제외)
  •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일부 제외)
  • 금융 및 보험업(일부 제외)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변호사 등 전문업종 일부 제외)
  • 사업시설관리등(일부 제외)
  • 사회복지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서비스업(사행시설 등 일부제외)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 학원 운영업 및 일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운영업
  • 관광숙박업
  • 노인복지시설운영업
  • 전시산업 

 

3. 창업 요건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에만 적용되며,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유사 업종에 다시 창업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일부 경우는 제외)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4. 중소기업 요건

 

당연히 중소기업에 한정되며, 중소기업법에 따른 매출 규모,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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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혜택은 얼마나 될까?

 

이제 가장 중요한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볼까요?

 

- 감면 비율

 

창업 후 첫 소득이 발생한 해로부터 5년간 50%(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청년 또는 수입금액 8000만 원 이하 창업중소기업은 100%)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일반창업 청년창업 수입금액 8000만 원이하
- 5년간 50%(최저한세 적용) 5년간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일반창업 청년창업 수입금액 8000만 원이하
5년간 50%(최저한세 적용) 5년간 100%(최저한세 배제) 5년간 100%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5년간 50% 5년간 50% 5년간 50%

 

※ 일반적으로 50%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신성장업종(소프트웨어개발, 영상물제작, 출판업, 디자인업, 화물운송, 광고마케팅 등)에 대해서는 3년간 75%, 2년간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전지역
  • 경기도(일부 제외)
  • 인천광역시(일부 제외)

 

[경기도, 인천광역시 중 비수도권으로 구분되는 도시]

  • 경기도 반월공단
  • 경기도 광주
  • 경기도 김포
  • 경기도 남양주(일부 제외)
  • 경기도 안산
  • 경기도 용인(수지 포함)
  • 경기도 화성(동탄 포함)
  • 인천 송도, 청라 등 경제개발자유구역, 남동공단 

 

[추가 감면]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충족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25-50% 추가 감면이 적용됩니다.

  • 최소고용인원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인 이상
    - 기타 업종 : 5인 이상 

  • 수입금액 8000만 원 이하 감면 적용을 받는 기업은 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중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 

 

신청 방법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1.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세무사와 함께 준비하면 보다 수월합니다.

 

2. 신고 시기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서 신청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3월 법인세 신고 시,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청하게 되죠.

 

개정안(확정 여부 추후 확인필요)

  • 종전에는 세액감면 한도가 없었으나 2025년부터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한도가 연 5억 원으로 신설됩니다.

  •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최대 75% 세액감면 내용이 2025년부터는 삭제됩니다.

  • 2026년 창업분부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의 경우로 수도권의 경우 청년창업은 75%로(최저한세도 적용), 비청년창업은 25%로 감면 비율이 줄어듭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도 기억해야 합니다:

 

1. 감면 대상 업종인지 확인하세요. 감면 요건에 맞지 않는 업종으로 신고하면 추후 감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정확한 세무 신고를 해야 합니다. 허위로 신고하거나 누락이 있으면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아요.

  • 복식부의의무 사업자가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무신고)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 간편장부대상 개인사업자는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신고 기간을 지나면 감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4.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나 사업용 계좌 등록 등 세법제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청년창업자라면 꼭 챙기세요!

 

창업은 새로운 도전이자 큰 기회입니다. 하지만 초기의 재정 부담은 사업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죠.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확실히 챙기고,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길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더 많은 창업 정보와 유용한 팁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함께 성장해나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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