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열린 우체통 toodauri@gmail.com 010-2637-6727 (문자전용)

경제 & 세금

증여세 계산부터 절세까지, 알아두면 돈이 되는 필수 가이드

장세무사 2025. 1. 12. 15:25
반응형

오늘은 증여세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는 가족이나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 과세됩니다.

 

증여세 계산은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증여세 계산 방식

증여세는 아래 단계를 통해 계산됩니다.

 

1. 증여재산가액 산정

 

증여받은 재산의 총가치를 평가합니다. 부동산, 금전, 주식 등 모든 유형의 자산이 포함됩니다.

  •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가 적용되고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은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됩니다. 

  • 증여재산가산액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과세가액을 가산합니다. 

 

2. 공제한도 적용

 

증여자와 수증자(받는 사람) 간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되며,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 간의 누계한도입니다.

아래의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별이 아니라 증여자 그룹별로 적용되는데요, 배우자 그룹으로부터는 6억 원,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는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 그룹으로부터는 5천만 원, 기타친족 그룹으로부터는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속(부모) :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
  • 배우자 : 10년간 6억 원
  • 직계비속(자녀) : 10년간 5,000만 원
  • 기타 친족 : 10년간 1,000만 원
  • 기타 : 공제없음 

 

3. 과세표준 구간 적용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초과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억 원이하 5억 원이하 10억 원이하 30억 원이하 30억 원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 원 6천만  1억 6천만  4억 6천만 원

 

  • 세대생략할증세액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 (단,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 단,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이 배제됩니다. 

🟢 증여세 계산 예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5,000만 원을 증여한 경우

 

  • 증여재산가액 : 1억 5,000만 원
  • 공제한도 : 성인 자녀에게 5,000만 원 공제
  •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 - 5,000만 원 = 1억 원
  • 세율 적용
    과세표준이 1억 원이므로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금 : 1억 원 × 10% = 1,000만 원
  • 신고납부기한 내 납부시 3% 신고세액공제 적용

 

반응형

🟢  증여세 신고와 납부 방법

 

신고 기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장소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신고 가능).

납부 방법
- 납부할 증여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납부, 신용카드(cardrotax.kr) 납부, 국세청홈택스에서 국세 전자납부

 

분납 및 연부연납

 

-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이하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초과 : 그 세액의 50%이하 금액 

 

- 연부연납

아래의 신청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기간은 5년 이내에 수증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 적용 증여재산은 15년까지 가능)

  •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
  • 연부연납을 신청할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신고시에는 신고기한, 고지시에는 고지서의 납부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 증여세 절세 방법

  • 공제한도를 최대한 활용
    증여를 한 번에 하지 말고 기간을 나누어 공제받으세요.

  • 증여세 신고기한 내 납부
    -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세무 전문가와 상담
    복잡한 상황일수록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세금입니다. 정확한 계산과 신고를 통해 불필요한 세무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