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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세금

자동차세 완벽 가이드 : 부과 기준부터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장세무사 2025. 1. 1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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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차량소유에 대한 재산세적 성격)로, 도로 유지 및 교통 인프라 개선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지원(도로손상, 환경오염 등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세금은 자동차의 소유 여부에 따라 부과되며, 자동차 관리법에 등록된 모든 차량에 적용됩니다.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6월 1일, 12월 1일)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 

  • 비영업용(자가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 30%가 부가됩니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

 

자동차세는 주로 차량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적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주요 부과 기준입니다.

 

  배기량 기준

  • 배기량(cc)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배기량이 높을수록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됩니다.

 

[승용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배기량과 cc당 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2000cc 이하 200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이하 200원
2500cc 초과 24원 2500cc 초과 200원

 

 

[그 밖의 승용자동차]

영업용 20,000원 비영업용 100,000원

 

 

[특수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승합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kg 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 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kg 이하 45,000원 157,500원
10,000kg 초과 1만kg 초과시마다 1만 원 1만kg 초과시마다 3만 원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영업용 3,300원 비영업용 18,000원

 

 

 연식과 감면 혜택

  • 차량이 오래될수록 감가상각에 따라 세금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 친환경차(전기차)는 정액 10만 원을 납부합니다. 

 

[승용자동차 차등과세에 따른 세액 경감율]

  • 차량에 따른 경감율이 3년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적용됩니다.
3년미만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이상
없음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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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방법

1. 납부 시기

  •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부과(후불제)됩니다.
    각 분기마다(6월, 12월) 관할 시군구에서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1기분(1-6월분) : 6월에 납부(6.16-6.30)
    2기분(7-12월분) : 12월에 납부(12.16-12.31)

  • 납세자가 신청하면 1년 세액을 3월, 6월, 9월, 12월에 4회 분납할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자동차세 분납 신청일과 자동차세 납부 시기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 연간 납부할 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연납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납부할 세액을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신청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의 일부분을 공제해 줍니다. 일찍 연납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납부 방법

  • 위택스(Wetax) 
  • 서울이택스(etax)
  • 지로사이트(giro.or.kr)
  • 온라인 계좌이체
  • 간편결제사 앱(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페이코 등)
  • 금융앱(신청 시 가능)
  • 은행 직접 방문 

 

자동차세 유의사항

  • 자동차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은 6월에 한 번 전액 부과됩니다.

  •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되거나 또는 장기간 체납 시에는 번호표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가산금 3%가 발행하며, 체납세액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가산됩니다. (중가산금은 최고 60개월까지 추가되고, 중가산금을 포함한 최대 가산금은 48%까지 징수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간 중에 차량을 새로 구입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합니다. 

 

자동차세 절약 팁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하면 매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 만큼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동차세를 미납하지 않으려면 연납 제도로 미리 납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연납 제도 활용 : 1월에 연납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배기량 적은 차량 선택 : 배기량이 낮은 차량일수록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결론

 

자동차세는 모든 차량 소유자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세금으로, 이를 잘 이해하고 계획적으로 납부하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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