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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차량소유에 대한 재산세적 성격)로, 도로 유지 및 교통 인프라 개선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지원(도로손상, 환경오염 등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세금은 자동차의 소유 여부에 따라 부과되며, 자동차 관리법에 등록된 모든 차량에 적용됩니다.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6월 1일, 12월 1일)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
- 비영업용(자가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 30%가 부가됩니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
자동차세는 주로 차량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적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주요 부과 기준입니다.
❶ 배기량 기준
- 배기량(cc)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배기량이 높을수록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됩니다.
[승용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배기량과 cc당 세액]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140원 |
2000cc 이하 | 19원 | 2000cc 이하 | 200원 |
2500cc 이하 | 19원 | 2500cc 이하 | 200원 |
2500cc 초과 | 24원 | 2500cc 초과 | 200원 |
[그 밖의 승용자동차]
영업용 | 20,000원 | 비영업용 | 100,000원 |
[특수자동차]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승합자동차]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고속버스 | 100,000원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1,000kg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kg 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kg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kg 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kg 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kg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kg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10,000kg 초과 | 1만kg 초과시마다 1만 원 | 1만kg 초과시마다 3만 원 |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영업용 | 3,300원 | 비영업용 | 18,000원 |
❷ 연식과 감면 혜택
- 차량이 오래될수록 감가상각에 따라 세금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 친환경차(전기차)는 정액 10만 원을 납부합니다.
[승용자동차 차등과세에 따른 세액 경감율]
- 차량에 따른 경감율이 3년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적용됩니다.
3년미만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이상 |
없음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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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방법
1. 납부 시기
-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부과(후불제)됩니다.
각 분기마다(6월, 12월) 관할 시군구에서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 1기분(1-6월분) : 6월에 납부(6.16-6.30)
- 2기분(7-12월분) : 12월에 납부(12.16-12.31) - 납세자가 신청하면 1년 세액을 3월, 6월, 9월, 12월에 4회 분납할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자동차세 분납 신청일과 자동차세 납부 시기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 연납
- 연간 납부할 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연납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납부할 세액을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신청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의 일부분을 공제해 줍니다. 일찍 연납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납부 방법
- 위택스(Wetax)
- 서울이택스(etax)
- 지로사이트(giro.or.kr)
- 온라인 계좌이체
- 간편결제사 앱(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페이코 등)
- 금융앱(신청 시 가능)
- 은행 직접 방문
자동차세 유의사항
- 자동차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은 6월에 한 번 전액 부과됩니다.
-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되거나 또는 장기간 체납 시에는 번호표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가산금 3%가 발행하며, 체납세액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가산됩니다. (중가산금은 최고 60개월까지 추가되고, 중가산금을 포함한 최대 가산금은 48%까지 징수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간 중에 차량을 새로 구입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합니다.
자동차세 절약 팁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하면 매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 만큼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동차세를 미납하지 않으려면 연납 제도로 미리 납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연납 제도 활용 : 1월에 연납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기량 적은 차량 선택 : 배기량이 낮은 차량일수록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결론
자동차세는 모든 차량 소유자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세금으로, 이를 잘 이해하고 계획적으로 납부하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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