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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세금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란 무엇인가?

장세무사 2025. 1. 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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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Stress Debt Service Ratio)은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를 진행할 때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다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DSR은 차주의 연소득 대비 모든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의미하지만, 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이나 대출 조건 변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차주가 대출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금리 산정 방식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매년 5월과 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하는데요, 일정한 수준의 하한(1.5%)과 상한(3.0%)을 부여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DSR의 계산 방식

DSR = [(대출 원리금('실제대출금리 + 스트레스 금리' 기준 산정)] ÷ 연소득

 

스트레스 DSR은 일반 DSR 계산 방식에 가상 금리 상승을 반영하여 계산되는데요, 이를 통해 대출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차주가 부채를 상환할 여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1. 일반 DSR 계산

  • 연소득 : 5,000만 원
  • 대출 총 원리금 상환액: 1,500만 원
  • DSR = (1,500만 원 ÷ 5,000만 원) × 100 = 30%

 

2. 스트레스 DSR 적용

  • 금리를 2% 상승한 상태로 가정해 상환액 재계산
  • 새로운 상환액: 2,000만 원
  • 스트레스 DSR = (2,000만 원 ÷ 5,000만 원) × 100 = 40%

 

이렇게 금리 상승이 반영된 스트레스 DSR이 일반 DSR보다 높게 나타나며, 차주의 상환 위험성을 더 정확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차주별 DSR 한도 규제 : 은행 40%, 비은행 50%
  • 금융회사 포트폴리오 DSR 규제(평균 DSR 40% 내 등) 적용시 반영

 

스트레스 DSR 시행범위(2025년 7월부터 3단계 시행)

스트레스 DSR 3단계에서는 은행권은 물론 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 대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대상기관 - 은행권 + 2금융권(상호, 저축, 여전, 보험)

 

⭕ 대상대출

❶ 주담대 + 신용대출 등 신규취급분(대환, 재약정 포함)

- 신용대출
해당 차주의 신용대출 잔액(기존+신규)이 1억 원 초과 시 적용(향후 점진 확대)

🟢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는 미적용

🟢 만기 3-5년 고정금리는 스트레스 금리 × 60% 적용

🟢 그 외는 변동형에 준하여 스트레스 금리 × 100% 적용

 

❷ 변동형 + 혼합형 + 주기형 등(대출기간 중 금리변동 시 모두 적용)

- 혼합형
일정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

- 주기형
일정주기로 금리가 변경되고, 그 기간 내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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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이 중요한 이유

 

1. 금융 리스크 관리

 

스트레스 DSR은 금융기관이 대출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 리스크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금리가 변동하거나 경제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대출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2. 차주의 책임 있는 대출 유도

 

차주가 대출 이후 예상치 못한 금리 인상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신용을 보호하고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돕습니다.

  •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방지하고, 고정금리 확대 등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도모합니다.

 

3. 금융 시장 안정성

스트레스 DSR 적용은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금리 상승기에는 금융 위기를 방지하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실제 적용 사례

 

🔴 우리나라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으로 인해 차주들이 체감하는 대출한도 축소 부담이 과도할 우려 등을 감안하여 2024년 중 순차적,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1단계

  • 시행 2024.02-2024.08
  • 적용대상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 스트레스 금리 :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 적용

 

스트레스 DSR 2단계

  • 시행 2024.09
  • 적용대상 : 은행권 주담대 +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 스트레스 금리 :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 적용

 

스트레스 DSR 3단계

  • 시행 2025.07
  • 적용대상 : 은행권 주담대 + 신용대출 + 기타대출, 2금융권 주담대 + 신용대출 + 기타대출
  • 스트레스 금리 :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 적용 

 

🔴 해외 사례

❶ 캐나다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적격금리(최저 5.25%) 또는 약정금리에 2%p를 가산한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합니다. 

❷ 호주는 기존 대출금리보다 3%p 높은 완충이자율(buffer rate)을 부과하여 상환능력을 평가합니다.

 

❸ 홍콩은 주담대 금리 2%p 인상을 가정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통해 상환능력을 평가합니다.

 

스트레스 DSR 활용 시 고려할 점

 

1. 금리 상승 시나리오 이해

 

대출을 받을 때 금리 상승이 재정 상황에 미칠 영향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다양한 대출 조건 비교

 

금융기관마다 스트레스 DSR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조건을 비교해 최적의 대출 상품을 선택하세요.

 

결론

 

스트레스 DSR은 단순히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일 뿐만 아니라, 차주와 금융기관 모두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금리 변동성과 경제 상황의 변화를 대비해 현명한 재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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