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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세금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장세무사 2025. 1. 2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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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를 직접 경작해 오신 분들에게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중요한 혜택입니다. 하지만 감면을 받으려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세부 사항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자경농지란?

자경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농업 활동)한 농지를 말합니다이는 단순히 소유만 하고 임대를 주거나 다른 사람이 경작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경농지로 인정받으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06.02.09 이후 양도분부터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일 세대원이라도 농지의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자격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는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연속해서 재촌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자경 여부는 실질주의에 따라 판단합니다. 자경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2.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8년 이상 자경) 소유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재촌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 2014.07.01 이후 양도분부터 경작기간 계산 시 사업소득금액(농업, 임업, 비과세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2020.01.01 이후 양도분부터 경작기간 계산 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① 도소매업 및 부동산매매업 등 3억 원
    ② 제조업 및 숙박업 등 1.5억 원
    ③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0.75억 원

 

 ✔️ 재촌의 의미(농지소재지에 거주)

  •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소유자의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30km 이내의 지역을 의미합니다. 8년 자경감면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②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

        ③ 농지소재지와 직선거리 30km 이내 

 

(2)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합니다. 

  •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 포함)를 말합니다. 

  • 양도일 현재 자경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도일 현재 농지에는 해당되어야 합니다.

  • 조경 또는 관상수를 판매할 목적으로 재배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토지는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만 관상목적 또는 상품전시목적인 경우에는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동소유 농지를 공유자 중 1인이 모두 경작한 경우 당해 경작한 자의 소유지분에 대해서만 자경감면이 적용됩니다. 

  •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로 보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20년 가까이 실제 경작하였더라도 중간에 대지(나대지, 잡종지 등)로 변경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감면이 배제됩니다.

 

(3)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의 군 지역은 제외) 또는 시(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읍면 제외)에 있는 농지인 경우 국토의 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 2001.12.31 이전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도농복합도시의 읍면지역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 감면이 적용됩니다. 

  • 2002.01.01 이후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도농복합도시의 읍면지역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 감면이 적용됩니다. 

 

⑷ 농지가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지여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상속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감면 요건

  •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대상입니다.

  •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경우에 감면대상입니다. 

 

 ✔️ 부모님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감면요건

  •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자경기간의 계산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수증자가 다시 8년 이상 재촌자경하여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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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면 내용

감면율

  • 양도소득세 100% 감면
  • [감면한도] 연간 1억 원, 또는 5년 간 2억 원 

 

중복 적용여부 

  •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합니다. 

  •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 감면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자경농지 감면 신청 절차

 

(1) 양도소득세 신고

  • 농지 양도 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2) 증빙 서류 준비 (조특법시행규칙 제27조의 제2항)

  • 주민등록초본
  • 농지구입 후 작성된 농지원부
  • 농산물 판매/출하내역서
  • 묘종/묘목 구입비용 영수증
  • 농기계 구입영수증
  • 농약 및 비료 구입영수증
  • 농협의 조합원증명원
  •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
  • 재촌주민의 인우보증서
  • 쌀직불금수령내역 등 

 

5.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 양도한 농지의 소재지에서 4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한 경우로서, 

    ① 종전농지를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종전 농지면적 2/3 이상이거나, 가액의 1/2 이상)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재촌 및 자경을 개시하여 종전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이거나, 

    새로운농지(종전 농지면적 2/3 이상이거나 가액의 1/2 이상)를 선취득한 경우 대토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농지소재지에서 재촌 및 자경을 개시하고 종전농지와 새로운 농지의 자경 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인 경우 대토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 상속 또는 증여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토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매, 경매 등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대토감면 감면요건으로 경작기간 계산 시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후 환매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의 임차기간에 경작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절차를 잘못하면 혜택을 놓칠 수 있으니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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