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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세금

단순경비율 완벽 정리 :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간편 세금 계산법

장세무사 2025. 1. 2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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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가 소득세 신고 시 소득에서 비용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정한 비율입니다. 사업 운영 중 발생한 실제 비용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총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필요경비를 간단히 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방식은 주로 복식부기 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복잡한 회계 기록을 유지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세금을 계산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 경비율 제도 도입배경

  •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장부를 기장(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하고 그 내용을 집계한 재무제표 또는 소득금액계산서 등을 소득세 신고 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지만 장부를 기장하지 않거나 기장 했더라도 주요 부분이 허위인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 수단인 경비율 제도가 2002년 귀속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 이는 무기장단계에서 기장단계로 연결해 주는 중간 단계 역할을 합니다.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1. 기준수입금액 미만 사업자
  2. 신규사업자 중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수입금액 미만인 사업자 

 

 ⛔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상습발급 거부자
  • 현금영수증미가맹사업자  

 

✔️  기준수입금액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계속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기준 6천만 원미만, 신규사업자의 경우 해당연도 기준 3억 원 미만

  •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업, 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개발및공급업(주거용건물 개발및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업, 보험업, 상품중개업 : 계속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기준 3천 6백만 원 미만, 신규사업자의 경우 해당연도 기준 1억 5천만 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천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업, 사업지원업,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인적용역의 직전연도 기준은 3천 6백만 원 적용), 가구내 고용활동 : 계속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기준 2천 4백만 원 미만, 신규사업자의 경우 해당연도 기준 7천 5백만 원 미만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특례

  • 보험설계사, 음료배달원, 방문판매사업자는 근무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고 연말정산을 대행할 지급자가 있어 수입금액 7천 5백만 원 미만인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니다. 

 

단순경비율 계산 방법

  1.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필요경비
  2.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추계소득금액

  •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대비 전제 경비를 업종별로 평균한 비율로,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와 상관없이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만큼 경비가 결정됩니다. 

  • 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단순경비율에 단순소득률의 20%를 가산합니다.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 20%)

  •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와 상관없이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만큼 경비가 결정됩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시 필요경비 

  • 주요경비(재화의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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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업종코드 94-)에 대한 단순경비율

  • 수입금액이 4천만 원까지는 기본율(일반율)을 적용하고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단순경비율의 장단점

 

장점

  • 회계 지식이 없어도 손쉽게 세금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실제 비용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단점

  • 실제 발생한 비용이 단순경비율보다 높은 경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비율 적용시 유의사항

  • 경비율의 적용은 사업장별, 업태별, 종목별 해당연도 총수입금액에 대해 적용합니다.

  •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자가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없이 0.4를 가산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자가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 없이 0.3을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사업용건물의 임차료와 감가상각비 평균적 차이 비율을 감안)

 ⛔ 아래 업종에 대해서는 자가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인적용역
  • 기타 개인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활동

 

단순경비율 확인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를 통해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경비율이 다르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간편하고 유용한 세금 계산 방식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업 특성에 따라 실제 비용 계산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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