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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세금

연말정산 추가공제 : 알아두면 유용한 혜택 가이드

장세무사 2025. 1. 1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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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기본공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지만, 상황에 따라 추가공제를 통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제공되며,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추가공제의 종류와 요건 등에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추가공제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외에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 나이, 장애 여부 등 다양한 요건을 기준으로 제공되며,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추가공제의 종류와 요건

 

연말정산에서 제공되는 주요 추가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1.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대상 : 만 70세 이상
  • 금액 : 1인당 100만 원 추가공제
  • 요건 : 기본공제 요건(소득 및 나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장애인 추가공제

  • 대상 : 장애인
  • 금액 : 1인당 200만 원 추가공제
  • 요건 : 장애인 증명서 제출 필요. 나이에 관계없이(소득기준은 충족) 공제 가능합니다.

🔴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3. 한부모 추가공제

  • 대상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금액 : 100만 원 추가공제

 

4. 부녀자 추가공제

  • 대상
    1.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금액 : 50만 원 추가공제
  • 요건 :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8세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아래의 (기본-다자녀공제)와 (출산입양공제)를 합한 금액입니다. 

 

(기본-다자녀공제) 

  • 1명 : 연 15만 원
  • 2명 : 연 35만 원
  • 3명이상 :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

 

(출산입양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한 경우

  • 첫째 : 연 30만 원
  • 둘째 : 연 50만 원
  • 셋째이상 : 연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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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유의사항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해당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요건충족 시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 본인도 만 70세이상이면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추가공제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상태가 1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부녀자 추가공제

  • 여성근로자의 배우자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합니다. 

 

🔴 한부모 추가공제

  • 부녀자 추가공제와 한부모 추가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공제액이 많은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배우자를 기본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배우자 없이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적용 가능하므로 배우자와 별거하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손자녀에 대해서도 요건 충족 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한도 

  •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과세기간 및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서 규정하는 인적공제액은 월할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공제합니다. 

 

🔴 자녀세액공제

  • 20세가 초과되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2024.01.0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공제대상에 손자녀가 추가되었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되지 않으므로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맺음말

 

연말정산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에 더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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