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제도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간이 경비 계산 방식으로, 소규모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와 같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가 신고할 때 사용됩니다. 이는 세금 신고 과정을 간소화하고,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기준경비율은 국세청에서 매년 업종별로 발표하며,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중 경비로 인정되는 비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비율을 통해 매출액에서 경비를 공제한 후, 과세 대상 소득을 계산합니다.
경비율 적용대상자(기준경비율 vs 단순경비율)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준수입금액 미만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여부 및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며, 현금영수증미가맹사업자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상습발급 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 기준수입금액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계속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기준 6천만 원미만, 신규사업자의 경우 해당연도 기준 3억 원 미만
-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업, 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개발및공급업(주거용건물 개발및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업, 보험업, 상품중개업 : 계속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기준 3천 6백만 원 미만, 신규사업자의 경우 해당연도 기준 1억 5천만 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천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업, 사업지원업,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인적용역의 직전연도 기준은 3천 6백만 원 적용), 가구내 고용활동 : 계속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기준 2천 4백만 원 미만, 신규사업자의 경우 해당연도 기준 7천 5백만 원 미만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는 사업관련 경비로서 정규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경비가 인정되고,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추계소득금액 계산 Min(①, ②)
①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②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 배율
- 배율 -
귀속 / 기장의무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2015년 | 2016-209년 | 2020-2024년 |
간편장부대상자 | 2.0배 | 21.배 | 2.2배 | 2.4배 | 2.6배 | 2.8배 |
복식부기의무자 | 2.4배 | 2.6배 | 2.8배 | 3.0배 | 3.2배 | 3.4배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않을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소득으로 합니다.
주요경비
1. 매입비용
- 재화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외)과 외주가공비, 운송업의 운반비를 말합니다.
-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 제품, 원료, 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이나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을 말합니다.
-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이나 건설, 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을 말합니다.
-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이나 해상, 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을 말합니다.
- 원재료의 매입 관세,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지출한 취득세는 매입비용에 포함됩니다.
- 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 수선 및 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합니다.
⛔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
- 매입부대비용(운반비, 상하차비, 공과금, 보험료등)
- 환급 관세
- 원재료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 음식료 및 숙박료
- 창고료(보관료)
- 통신비,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
- 수선비
- 기부금 등 사업 무관 지출금액
-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2.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합니다.
-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백화점 등에 입점한 업체가 매월 매출액의 일정액을 백화점 등에 임차료로 지급하는 것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해당합니다.
⛔ 임차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
- 리스료(금융리스, 운용리스)
-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가 인터넷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약정에 따라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오픈마켓 운영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3.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 임금 등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을 말합니다.
- 인건비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금, 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하며, 비과세분을 포함합니다.
⛔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
-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 종업원에게 제공한 식사, 피복 등 복리후생비
- 사업소득인 자동차판매원에 대한 수당
주요경비의 증명
1.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증명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명서류
-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정규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별지의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대상
-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수입금액에서 공제한 매입비용 또는 임차료 중에서 정규증빙을 수령하지 않은 금액
-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정규증비수취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거래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2. 종업원의 급여, 임금, 퇴직급여의 증명 서류
- 급여 및 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
자가율/일반율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자가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없이 0.4를 가산하여 적용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자가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없이 0.3을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이는 사업용 건물의 임차료와 감가상각비 평균적 차이 비율을 감안한 것으로, 다만 아래 업종에 대해서는 자가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아래 업종에 대해서는 자가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인적용역
- 기타 개인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활동
유의할 사항
1. 세부담 증가 가능성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보다 증빙수취의무가 한층 강화되어 있고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 미수취 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추계결정(경정)자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 결정(경정)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해당 세액공제가 배제됩니다.
3. 업종별 차이
- 업종별로 기준경비율이 상이하므로, 본인의 업종에 적용되는 정확한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매년 국세청에서 공지되는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시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소득금액 계산 시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를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마무리
기준경비율 제도는 간편한 세금 신고를 가능하게 하지만, 자신의 업종에 맞는 정확한 기준경비율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비율이 실제 상황과 맞지 않을 경우, 장부를 작성해 정확한 경비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세금 신고와 절세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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