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는 국가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거나, 정부의 권력을 강제로 전복하려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형법상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주로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많은 나라에서 매우 무겁게 처벌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서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부화수행 : 일정한 주의나 주장이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 부화하여 그가 하는 것을 따라 행동하는 것
- 국헌 문란
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②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내란죄의 주요 요소
1. 범죄의 목적
- 내란죄는 단순히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2. 행위의 성격
- 내란죄는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한해 성립합니다. 여기서 폭동이란 다수의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무력을 사용하여 국가를 위협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3. 참여 규모
- 내란죄는 개인의 단독 행위로 성립되지 않으며, 반드시 다수가 공모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이는 내란이 국가 체제에 미치는 위협이 크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집단적 움직임을 엄격히 규제하려는 취지에서 입니다.
✔️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내란선전죄)
- 제87조(내란) 또는 재88조(내란목적의 살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제87조(내란) 또는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내란죄의 처벌
- 대한민국 형법에 따르면, 내란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이 매우 무거운 이유는 내란죄가 단순한 개인적 범죄를 넘어 국가와 사회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 또한 내란죄에 가담한 자는 형법 제87조에 따라 "수괴(우두머리)", "주동자", "단순 가담자"로 나뉘어 처벌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괴는 내란의 주동자로 간주되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내란죄의 역사적 사례
- 내란죄는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몇 차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사 쿠데타나 반란과 관련된 사건들이 내란죄의 혐의로 다뤄진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979년 12.12 군사반란 사건과 1995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죄 기소를 들 수 있습니다.
⛔ 2024.12.03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재판
- 다수의견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내란죄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정당하게 구성된 국회를 일종의 반국가집단으로 몰아간 것 역시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국회가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통제하는 것을 배제할 목적으로 군대를 보내 권한이 없는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해 들어갔는데 이는 위법하고 폭력적인 직무집행으로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 소수의견
결과적으로 내란의 결과와 비슷하게 되었다고 해서 내란이라고 단언할 수 없으며, 그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군대를 동원한 것은 폭동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비상계엄령 선포를 헌법과 국가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라고 바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MBC 뉴스데스크
"오늘 헌법재판소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모습에선 닮은 점이 참 많았습니다.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 심판정에서도 태연히 웃으며 서로 말을 맞출 수 있는 뻔뻔함, 자신을 따른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함, 그리고 끌어내라고 지시한 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며 말장난 하듯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오만함이 참 많이 닮았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반성하고 단 한 번이라도 비겁하지 않을 순 없는 겁니까?"
내란죄와 헌법 수호의 중요성
내란죄의 존재는 단순히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국가의 헌법적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사회적 안정을 위협하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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