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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전죄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개념과 쟁점

장세무사 2025. 1. 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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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란선전죄의 정의

내란선전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90조에 규정된 범죄로, 국가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강제로 장악하려는 내란을 선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의 안정을 위협하는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이를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이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의 안녕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내란이라는 극단적인 폭력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형법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내란) 또는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87조(내란) 또는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전항의 형과 같다. 

 

2. 내란선전죄가 성립하는 요건

내란선전죄는 다음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될 때 성립합니다.

 

1. 내란 행위를 지지하거나 권장하는 의도

  • 내란이란 국가의 권력을 전복하거나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행위를 뜻합니다.

  • 선전이나 선동은 이를 직접적으로 지지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내란을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모든 언행을 포함합니다.

 

✔️ 형법 제87(내란) (내란죄)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 공공연한 행위

  • 내란을 선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는 공공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비밀스러운 대화가 아닌, 대중 앞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3. 구체적 위험성

  •  단순히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내란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위협이 있어야 합니다.

 

3. 내란선전죄와 표현의 자유

 

내란선전죄는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지만, 동시에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정치적 이념이나 체제 비판이 내란선전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내란선전죄를 적용할 때 행위의 구체적 위험성공공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합니다.

 

4. 실제 사례로 본 내란선전죄

대한민국 역사에서 내란선전죄가 언급된 사례는 많지 않지만,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건에서 종종 논의됩니다.

 

⑴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일부 논란

  • 당시 정부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행동을 폭동으로 규정하며 내란과 관련된 법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내란선전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더라도, 비슷한 맥락에서 국가의 질서 유지와 시민의 권리가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온라인에서의 혐오 발언과 선동

  •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내란과 관련된 극단적 발언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법적 판단은 발언의 실제 위험성과 의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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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12.03 비상계엄

  • 민주당은 "최근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유포하는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내란 행위 및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90조 제2항에 따른 내란 선전죄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하며 권성동(국민의힘), 나경원(국민의힘), 윤상현(국민의힘), 박상웅(국민의힘), 박중화(서울시의원), 박종철(부산시의원), 정채숙(부산시의원), 홍유준(울산시의원), 배승희(유튜버), 고성국(유튜버), 이봉규(유튜버), 성창경(유튜버) 등을 고발 대상에 올렸습니다. 


  • 그러나 국민의힘은 "형법상 내란선전죄는 내란을 범할 것을 선전함으로써 성립한다. 내란 범죄 이전에 일반 대중들에게 내란의 당위성, 필요성 등을 이해시키고 알리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가 내란선전죄인데, 내란선전죄는 내란 여부가 문제가 된 12.03 비상계엄 이전에 범할 수 있는 있어도 그 이후에는 범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하며 무고죄로 맞대응하였습니다. 

5. 내란선전죄와 관련된 주요 쟁점

표현의 자유 제한

 

내란선전죄는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경계가 모호한 경우, 비판적인 목소리가 억압될 위험이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법 적용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내란선전죄의 적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 특정 메시지의 확산 가능성은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 그러나 법적 판단은 단순히 메시지가 전파된 사실만으로 내란선전죄를 적용하지 않으며, 실제로 내란을 유발할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6. 내란선전죄 예방을 위한 제안


정확한 법적 교육

  • 시민들에게 내란선전죄의 의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알리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비판 문화 조성

  • 극단적 폭력이나 내란을 조장하지 않으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의 책임 있는 발언 장려

  • 온라인 상의 극단적 발언이 실제로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발언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마무리 : 내란선전죄를 올바르게 이해하자

 

내란선전죄는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이를 적용할 때는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안전 사이에서 신중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법과 윤리를 이해하고 이를 실천한다면, 안전하면서도 자유로운 사회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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