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의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지급되는 복지 혜택으로, 거주불명등록자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거주 중임이 확인되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1. 거주불명등록자의 기초연금 수령 자격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요건 : 소득 하위 70% 이하
- 거주 요건
거주불명등록 상태이지만, 국내에서 실거주하고 있는 경우
거주불명등록자라도 실질적으로 국내에 거주 중임이 확인되면 기초연금 수령 대상이 됩니다.
2. 거주불명등록자의 기초연금 수령 절차
거주불명등록자는 실거주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통해 국내에 실제로 거주 중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거주지 확인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거주지 증빙 자료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서 발급한 거주지 확인 서류
각 지역별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초연금 신청 절차
- 행정복지센터 등 방문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합니다. - 필요 서류 제출
실거주 확인서와 함께 기초연금 신청서 제출 - 자격 심사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 후,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
기초연금 신청을 원하는 경우 본인이 지정하는 상담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기초연금 상담과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 수령 금액
기초연금 수급이 결정되면, 매월 일정 금액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단독가구 기준) 최대 월 334,810 원까지 수령할 수 있으며, 이는 수급자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선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의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연금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복지급여만 입금되고 압류는 불가능한 통장입니다. 이 통장을 개설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됩니다.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은행을 방문하여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합니다.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기초연금 지급계좌 변경신청을 합니다.
유의사항
- 실거주 증명을 완료하지 못하면 기초연금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수급자로 선정된 후 소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거주불명등록자라도 국민연금 수급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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