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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는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지만, 동시에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경력 단절 없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기존의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사유 사업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