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열린 우체통 toodauri@gmail.com 010-2637-6727 (문자전용)

고령자 5

노령면허 : 안전한 운전을 위한 고령 운전자 면허제도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령 운전자(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노령면허" 관련 제도를 운영하며,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노령면허란? 노령면허(고령 운전자 면허) 란 일정 연령 이상의 운전자가 보유한 운전면허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65세 또는 70세 이상이 되면 면허 갱신 기간이 단축되거나, 운전 적성검사 및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주요 특징일정 연령이 되면 면허 갱신 주기가 짧아짐운전 적성검사 또는 인지능력 평가 필요자발적 반납 제도 운영일부 국가에서는 고령 운전자 전용 면허 제도를 시행 한국의 노령 운전자 면허 제도한국에서는 75세 이상 운전자를..

노란우산공제 : 소상공인을 위한 든든한 경제 안전망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노란우산공제는 예기치 못한 폐업, 노령, 퇴직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설계된 소득 보장 및 복지 제도입니다.  소규모사업자가 매월 일정부금을 적립하여 폐업이나 사망, 노령 시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목돈(퇴직금) 마련 공제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공동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그 직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1개의 사업장을 택하여 가입합니다.  노란우산공제(소기업 소상공인공제)의 주요 혜택1.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 : MIN (1,2)해당..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 청년과 근로자를 위한 절세 혜택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들에게는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인재 채용을 장려하고,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해당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감면 혜택은 일정 비율(70~90%)로 소득세를 경감하며,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복지 혜택 중 하나입니다. 혜택 대상 1. 대상 근로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혜택 대상에 포함됩니다. 🔵 청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34세 이..

경제 & 세금 2025.01.16

LH 행복주택, 내 집 마련의 첫걸음!

"행복은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죠.  특히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이들을 위한 희망적인 선택지 중 하나가 바로 LH 행복주택인데요. 오늘은 LH 행복주택이란 무엇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속속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1. LH 행복주택이란?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LH 행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 약자 등을 위해 설계된 정책입니다. 핵심은 합리적인 임대료와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고령화 시대의 해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총정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돕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주로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기업기존 정년제도에서는 정년퇴직하였을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년 이후에도 계속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⑴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시스템으로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 중견기업은 사업주가 중견기업 확인서를 제출합니다.2024년부터 지원대상이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 사회적기업이 추가되었습니다.  (2) 정년을 1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