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답답한 문제 중 하나인 체불임금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지 못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속상한 일인데요, 하지만 정확한 방법을 알고 대응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체불임금의 정의부터 신고 방법, 절차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체불임금이란?
체불임금이란 근로자가 정당하게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주로 월급, 퇴직금, 수당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특히 사업주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거나, 고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①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체불임금 신고 준비물은?
체불임금을 신고하려면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기 전에 다음 자료를 꼭 챙겨두세요.
1. 근로계약서
고용 시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2. 급여명세서
임금이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통장 거래 내역
급여가 입금된 내역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4. 출퇴근 기록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출퇴근 시간 기록, 근태 기록 등이 포함됩니다.
5. 체불 임금 내역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임금이 체불되었는지 작성한 서류입니다.
체불임금 신고 방법
체불임금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아래의 단계를 따라 진행해 보세요.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노동포털]에 접속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고 싶다면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을 방문해도 됩니다.
2. 진정서 작성
온라인이나 방문 접수를 할 때 진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진정서에는 체불 금액, 근로 기간, 사업주 정보 등을 정확히 기입하세요.
3. 서류 제출
앞서 준비한 서류들을 함께 제출하면 조사관이 이를 검토합니다.
4. 조사 및 조정
고용노동부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사실 관계를 조사하는데요, 사업주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거나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5. 법적 절차 진행
만약 사업주가 끝내 지급을 거부하면, 형사 처벌이나 임금 체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과 관련된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처리절차
-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 처리기간은 25일이며,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에는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이 종결됩니다. -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합니다.
- 시정지시 미이행 시에는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됩니다.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추가 지원
혹시 체불임금 신고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 무료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부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상담 신청하세요.
- 체불임금 청산제도
정부는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파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정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입니다.
-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아래 요건 모두 충족)
-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뒤 도산한 사업장일 것
- 재판상 혹은 사실상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 청구할 것 - 임금체불 소송 이후 확정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소송 판결문과 함께 청구서를 제출하여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휴업수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된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1,000만 원을 한도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 융자대상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가동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사업장)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 - 지급대상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근로자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확인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및 재직중인 근로자 - 융자금액
사업장 1개소당 1억 5천만 원, 근로자 1인당 1천 5백만 원 (상한액) - 융자조건
- 융자금액 및 신용도에 따라 신용융자, 연대보증, 담보융자
- 이자율은 신용융자 및 연대보증은 3.7%, 담보융자는 2.2%
- 융자상환 : 1년(또는 2년) 거치 후 3년(또는 4년) 분할상환 - 융자신청
- 융자 신청은 사업주가 하고, 융자금은 근로자 계좌로 입금
체불임금 예방을 위해 꼭 기억하세요
체불임금 문제를 미리 예방하려면 고용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월급이 제때 지급되는지 항상 확인하세요.
급여명세서나 출퇴근 기록도 꼼꼼히 보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세요.
도움이 필요한 순간, 체불임금 신고는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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