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창업을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한 스마트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여행업 등록 절차부터 필요한 서류,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여행업 창업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이자, 설레는 도전의 시작이죠. 그럼, 여행업 등록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 여행업 등록이란?
여행업 등록은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여행 관련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이는 여행사를 창업하거나 투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람에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1.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입니다.
-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750만 원이상
- 자본금 한시적 감액 (종전 1,500만 원) 2024.07.01 - 2026.06.30
2. 국내외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입니다.
-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3천만 원이상
3. 종합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입니다.
-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5천만 원이상
📋여행업 등록 절차
여행업 등록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하나씩 꼼꼼히 따라오세요!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제출
우선, 사업장소재지 관할 구청에 관광사업(여행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무실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어야 합니다.
- 불특정 다수가 출입이 가능한 근린생활시설(건물용도)이어야 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현장실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축법상 주거용 공간(주택, 빌라, 아파트 등)이나 미등기 된 건물, 가건물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구비서류
-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상호 영문명, 대표자 영문명 표기)
- 사업계획서 (별도의 서식은 없으나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회사개요
- 주요사업내용
- 향후 3개년 간 여행알선계획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국내, 항공권 판매를 구분하여 각각 1,2,3차 연도 및 지역별 · 국가별로 구분)
- 향후 3개년간의 추정손익 계산서
- 알선업무수행을 위한 기구 및 조직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된 임원 전부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만 제출)
- 외국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관할 가정법원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한국 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조회서와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 전대인 경우에는 전대차계약서 및 건물주의 전대동의서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 공유오피스의 경우에는 평면도 첨부 (지정좌석 또는 호실표시)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 자본금 증빙서류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으로 증빙 (업종별 자본금 요건 충족)
-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전월 말 기준의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신청일 현재시점의 예금 잔액증명서 등) -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 대표 본인인 방문 신청하지 못할 경우
- 위임장 작성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법인은 법인 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목적에 "여행업" 명시), 법인인감증명서
3. 수수료 및 처리기간
- 수수료 : 30,000원
- 처리기간 : 7일
✨ 사업자등록증 발급
위의 절차로 발급받은 관광사업등록증을 지참하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 상호명 및 개업일을 정하시구요.
- 대표자 신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관광사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합니다.
🎯 여행업 매출
- 여행업은 여행알선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합니다.
- 여행업 매출은 랜드비를 제외한 수수료(소개 수수료 포함)입니다. 랜드비는 항공 및 숙박이용료, 가이드 인건비, 현지 활동비 등을 말합니다.
-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며 여행비 전액이 아니라 해당 여행사의 수수료만큼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 홈페이지나 인보이스에 원가, 수수료를 표기하지 않았다면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총매출 금액이 매출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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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등록은 도전과 준비가 필요한 과정이지만,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행업 창업 성공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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