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 임원의 임기는 최대 3년이에요.
임기가 끝나면 반드시 등기부에서 삭제하거나 임기를 연장하는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을 바로 임원 중임등기라고 부릅니다.
⚠ 임원 중임등기 과태료를 조심하세요!
임기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꼭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 과태료 금액 : 한 달 기준 3~5만 원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시간이 지날수록 과태료가 점점 많아지니, 늦었다면 최대한 빨리 등기를 진행하세요!
💡 과태료는 대표이사가 내야 합니다.
- 과태료는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 과태료 통지서는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의 자택으로 발송됩니다.
📆 임원의 임기는 이렇게 계산해요
1️⃣ 감사의 임기 계산법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 정기주주총회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3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 예시
'이 감사'님이 2023년 6월 1일에 취임했다면, 임기 만료일은 2026년 6월 1일이 아니라 2026년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입니다.
2️⃣ 이사의 임기 계산법
이사의 임기는 취임일 기준 3년입니다. 단, 초일불산입 원칙(첫날은 제외)이 적용됩니다.
💁🏻♀ 예시
'김 이사'님이 2023년 6월 1일에 취임했다면, 임기 만료일은 2026년 6월 1일입니다.
👉 중임의 경우에는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첫날부터 계산해 2029년 5월 31일이 임기 만료일이 됩니다.
❗ 임기 만료일이 지났다면?
임원이 임기 만료 후 14일이 지났다면, 중임등기를 할 수 없으니 퇴임등기를 먼저 진행한 뒤, 다시 취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 팁
정기주주총회는 보통 3월에 열리는 경우가 많아 3월 전후로 임기 만료일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원 중임등기, 이렇게 진행하세요
1️⃣ 주주총회에서 중임을 결의합니다.
- 중임등기를 하려면 주주총회 보통결의가 필요합니다.
-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 주주총회 대신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서로 진행할 수 있어요.
💡 소규모 법인은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대표이사를 중임할 때,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로 대체 가능합니다. 단, 정관에 관련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2️⃣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중임등기 준비 서류
- 임원 변경 등기 신청서
-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필요)
- 자본금 10억 원 미만 법인은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대체 가능
- 중임승낙서 (중임 임원의 인감날인 필요)
- 중임 임원의 인감증명서
- 최신 법인 정관 및 주주명부
추가로 필요한 경우
-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 중임 : 주민등록증명서 (최근 5년 주소변경 내역 포함)
-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중임등기는 회사 운영의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꼼꼼히 챙겨 안정적인 법인 관리를 이어가세요! 😊
'경제 &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페퍼(Pepper)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 아이디어에서 글로벌 금융 혁신까지! (0) | 2024.11.22 |
---|---|
해외납세자를 위한 필수 세무 가이드 (0) | 2024.11.22 |
연금저축, 은퇴 후 나를 위한 든든한 대비책 (0) | 2024.11.21 |
위츠, 공모가 상단 확정… IPO 성공적 스타트! (0) | 2024.11.20 |
직접생산확인증명 : 꼭 알아야 할 필수 가이드 (0) | 2024.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