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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세금

임원 중임등기란 무엇인가요?

장세무사 2024. 11. 2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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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 임원의 임기는 최대 3이에요.

 

임기가 끝나면 반드시 등기부에서 삭제하거나 임기를 연장하는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을 바로 임원 중임등기라고 부릅니다.

 

임원 중임등기 과태료를 조심하세요!

임기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꼭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 과태료 금액 : 한 달 기준 3~5만 원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시간이 지날수록 과태료가 점점 많아지니, 늦었다면 최대한 빨리 등기를 진행하세요!

 

💡 과태료는 대표이사가 내야 합니다.

  • 과태료는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 과태료 통지서는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의 자택으로 발송됩니다.

 

 📆 임원의 임기는 이렇게 계산해요

 

1️⃣ 감사의 임기 계산법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 정기주주총회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3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 예시

'이 감사'님이 202361일에 취임했다면, 임기 만료일은 202661일이 아니라 2026년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입니다.

 

 

2️⃣ 이사의 임기 계산법

이사의 임기는 취임일 기준 3입니다. , 초일불산입 원칙(첫날은 제외)이 적용됩니다.

 

💁🏻‍♀ 예시

'김 이사'님이 202361일에 취임했다면, 임기 만료일은 202661입니다.

 

👉 중임의 경우에는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첫날부터 계산해 2029531이 임기 만료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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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만료일이 지났다면?

 

임원이 임기 만료 후 14일이 지났다면, 중임등기를 할 수 없으니 퇴임등기를 먼저 진행한 뒤, 다시 취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

정기주주총회는 보통 3월에 열리는 경우가 많아 3월 전후로 임기 만료일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원 중임등기, 이렇게 진행하세요

 

1️⃣ 주주총회에서 중임을 결의합니다.

  • 중임등기를 하려면 주주총회 보통결의가 필요합니다.
  •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 주주총회 대신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서로 진행할 수 있어요.

 

💡 소규모 법인은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대표이사를 중임할 때,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로 대체 가능합니다. , 정관에 관련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2️⃣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중임등기 준비 서류

  • 임원 변경 등기 신청서
  •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필요)
  • 자본금 10억 원 미만 법인은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대체 가능
  • 중임승낙서 (중임 임원의 인감날인 필요)
  • 중임 임원의 인감증명서
  • 최신 법인 정관 및 주주명부

 

추가로 필요한 경우

  •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 중임 : 주민등록증명서 (최근 5년 주소변경 내역 포함)
  •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중임등기는 회사 운영의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꼼꼼히 챙겨 안정적인 법인 관리를 이어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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