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기준으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기본공제입니다. 기본공제는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항목으로, 누구나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본공제의 정의와 대상, 공제 요건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본공제란?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한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
기본공제는 아래 대상자들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1. 본인
- 근로자 본인은 자동으로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2. 배우자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이하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 원이하)
3.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자녀)
- 형제자매(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그 밖의 부양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⑴ 나이 요건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만 60세이상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자녀) 만 20세이하
- 형제자매 :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⑵ 소득 요건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 원이하)
⑶ 생계를 같이함
-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본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는 주소(거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인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 동거입양자 제외)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기본공제 관련 유의사항
🔵 소득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 나이
- 해당 과세기간 중에 만 20세에 도달하더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 나이 제한이나 동거 유무는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
🔵 형제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직계비속
- 본인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녀를 포함합니다.
- 동거입양자는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상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 위탁아동은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을 의미하나,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18-20세도 위탁아동에 해당합니다.
🔵 생계를 같이함
- 외국인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본인의 외국인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해외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실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팁
1. 중복 공제 금지
- 한 명의 부양가족은 한 명의 근로자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형제자매와 함께 사는 경우, 한 사람만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정확히 확인
- 부양가족의 소득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 등을 모두 포함하므로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3. 자녀세액공제 추가 적용
기본공제 적용 자녀 중 8세이상 20세이하 자녀에 대해 별도의 자녀세액공제(기본-다자녀공제 + 출산입양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다자녀공제)
- 1명 : 연 15만 원
- 2명 : 연 35만 원
- 3명이상 :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
🔴 (출산입양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 및 입양한 경우
- 첫째 : 연 30만 원
- 둘째 : 연 50만 원
- 셋째이상 : 연 70만 원
4. 추가공제 적용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경로우대자(만 70세이상) 100만 원
- 장애인 200만 원
- 부녀자(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이하, 배우자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50만 원
- 한부모(배우자 없이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100만 원
맺음말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입니다. 가족 구성원과 소득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때 준비해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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