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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지자체)

국민취업지원제도 :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지원책

장세무사 2024. 12. 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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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취업이란 단순히 일자리를 찾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죠.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기 때문에 지원이 절실한 순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취업 지원과 생계 안정까지 한 번에 돕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게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구직자들에게 체계적인 취업 지원과 함께 생계를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종합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구직 활동을 이어가기 힘든 분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한국형 실업부조’(취업지원서비스 + 수당)라고 할 수 있죠.

 

이 제도는 크게 1유형(저소득 구직자 지원)2유형(취업 취약계층 지원)으로 나뉘며, 각 유형에 따라 지원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누가 지원할 수 있나요?

1. 1유형 (구직촉진수당 포함)

⑴ 요건심사형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청년층(만 18-34세)은 5억 원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분 

 

⑵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 청년층(만 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무관 

 

이 유형에 속하면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을 받으려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필수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 1주일에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사람

  • 사업자로서 1달에 250만 원 이상 소득이나 월 1,250만 원 이상 매출이 있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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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유형 (취업 지원 중심)

  •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층은 소득 무관)

  • 특정계층 (소득, 재산 무관)

    - 영세사업자(연매출 3억 원)
    - 노무제공자(프리랜서 등)
    - 여성가구주
    - 한부모
    - 신용회복지원자
    -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 결혼이민자(외국인 자녀)
    - 국가유공자
    - 건설일용자
    - 북한이탈주민
    - 기초연금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 비주택 거주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히 수당만 제공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답니다.

다음은 주요 지원 내용이에요.

 

1. 1유형(구직촉진수당 + 가족수당)

  • 구직촉진수당 : 월 최대 50만 원 (6개월) (300만 원)

  • 가족수당(해당 시)

    - 월 최대 40만 원 (6개월) (240만 원)
    - 만 70세 이상, 만 18세 이하, 중증 장애인 1인당 월 10만 원 

    - 가족이지만 한집에 살지 않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가족수당 지급 도중에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만 18세가 넘는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있는 지급주기까지만 수당이 지급됩니다.

    - 갓 태어난 아기를 출생신고를 하고 등본상 기재되면 가족수당을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유형(취업활동비 지원)

  • 참여수당 : 15-25만 원

  • 아래 선택 (중복 선태 가능)

    - 훈련참여 : 월 284,000원 (6개월)
    - 일경험 : 월 140만 원내외 (3개월)

 

3. 취업(창업) 성공 수당

취(창)업에 성공하면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 최대 150만 원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신청 방법은?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고용24]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담당 상담사가 배정되어 세부 절차를 안내받게 됩니다.

 

주의할 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필요한 이유

취업 시장은 여전히 어렵고, 특히 청년층이나 경력단절 여성, 장기 실직자들에게는 큰 장벽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까지 제공하죠.

 

이 제도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데 있지 않는데요, 오히려 개인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작은 시작이지만,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고 사회에 다시 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마무리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혼자가 아닌 함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동반자 같은 제도입니다.

 

아직 망설이고 있다면 지금 바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작은 한 걸음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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