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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지자체)

공직자라면 꼭 알아야 할 재산등록·공개제도 총정리

장세무사 2024. 11. 30.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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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와 관련된 중요한 제도, 바로 재산등록제도재산공개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대상자라면 꼭 숙지해야겠죠? 아래에서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드릴게요.

 

재산등록제도란?

공직자의 재산 현황을 등록해 공직자의 청렴성을 확인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 등록 대상 공직자

다음과 같은 직위의 공직자들이 등록 대상입니다:

  •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공무원
  • 4급 이상 공무원 (감사·세무 등 일부는 4급 미만도 해당)
  • 법관,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대학 총장 및 학장
  • 대령 이상 장교
  • 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 등록해야 할 재산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포함하며, 아래 항목이 포함됩니다.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 출연재산, 외국소재 재산을 포함합니다.

  • 부동산 (소유권·전세권 등)
  • 현금(1천만 원 이상), 주식, 채권, 예금
  • 500만 원 이상의 금, 백금, 보석류
  • 골동품, 예술품(품목당 500만 원 이상)
  • 자동차, 선박, 항공기
  • 지식재산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 소득 발생 시)
  •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출자 지분
  • 주식매수선택권
  •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 광업권, 어업권, 그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등 

 

,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의 재산은 고지 거부가 가능합니다.

 

📌 재산등록 시기

1. 최초등록 :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2. 정기변동신고 : 전년도 재산변동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신고

3. 수시변동신고 : 등록 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신고유예

등록의무자는 외국으로의 파견, 휴직이나 재외공관 근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장의 허가를 얻어서 정기신고, 의무면제신고를 3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신고유예

등록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구금, 실종선고 되었을 경우에는 관할 윤리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서 정기신고, 의무면제신고, 퇴직신고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재산공개제도란?

공직자의 재산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를 높이는 제도입니다.

 

📌 공개 대상 공직자

  • 1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 '가' 등급
  • 정무직 (국가 및 지자체 소속)
  •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검찰청 검사, 중장 이상 장교
  • 대학 총·부총장 및 학장
  • 공기업 및 일부 공직유관단체의 장


📌
공개 시기와 방법

- 시기 : 등록(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 방법 :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

  • 정기공개 : 연 1회(3월중) (매년 12.31 기준 정기변동신고자 대상
  • 수시공개 : 월 1회 (최초신고자 및 퇴직자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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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심사제도란?

등록된 재산을 철저히 심사해 허위 기재나 누락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심사대상

  • 공개자 : 국가, 지방 정무직, 1급 공무원 등 전원 심사
  • 비공개자 : 공개자를 제외한 등록의무자로 기준에 따라 선별 심사 

📌 심사 내용

- 재산의 거짓 기재 또는 누락

- 재산 형성과정에서 불법적 이득 여부

 

📌 심사 결과

위반 시 다양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경고 및 시정 조치
  • 과태료 부과
  • 신문 공표
  • 해임 또는 징계 요구

 

※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처리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아래의 기간까지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접수하고 동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대조 확인합니다. 그리고 정보 제공 요청을 위해 금융조회 대상자 명단(동의서를 통해 동의의사를 표시한 자에 한정)을 작성합니다.

    - 수시 등록 신고 시 : 매월 15일까지
    - 정기변동 : 11월 말까지 

  • 금융기관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수시는 익월 10일경, 정기는 다음 해 1.15까지 회신합니다.

  • 인사혁신처는 금융기관에서 회신한 금융정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수시는 익월 16일 경, 정기는 다음 해 1.20 이후부터 등록의무자에게 제공하여 재산변동신고에 활용토록 합니다.

 

💡 꼭 알아두세요!

-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허위 등록 시 심각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및 심사 절차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니,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직자의 청렴성과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관련 내용을 꼼꼼히 숙지해 건강한 공직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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