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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에서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월세 지원 사업(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하려고 해요.
경제적인 부담으로 독립이나 자립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자세한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정리해 드릴게요. 😊
청년 월세 지원, 어떤 혜택이 있나요?
대구시는 19~34세 청년들에게 월세 2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데요, 혼자 자취를 하거나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특히 주목하세요!
지원 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1. 연령 및 주택 요건
-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청약저축에 가입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 포함 월 90만 원 이하)인 주택 거주
2. 소득 및 재산 요건
- 청년가구(본인+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청년가구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3. 지원 기간
- 신청 기간 : 2024.02.26 - 2025.02
- 지급 기간 : 2024.03 - 2026.12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월세지원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 월세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
- 통장사본(월세지급용)
-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무관)
- 신청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 부모님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 배우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혼인한 경우)
- 신분증(방문신청시) 등
5.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급됩니다.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월세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어요.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
- 1실에 다수 거주하는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에는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은 가능)
마무리하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려면 주거비 문제는 정말 중요한 과제죠. 이번 대구시 월세 지원 사업은 학업과 취업 준비를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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