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부 지자체)
행복지킴이통장 : 복지급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
따스한투더리
2025. 1. 1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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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킴이통장은 정부가 복지급여 수급자의 급여를 압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계한 전용 통장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다양한 복지 수급자가 외부 압류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 전용통장)이란?
행복지킴이통장은 복지급여를 압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용 계좌인데요, 이 통장에 입금된 급여는 법원의 압류 명령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 복지급여 수급자들이 생활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지급여만 입금되도록 제한되어 있어 급여와 기타 예금이 섞이는 일이 없어 압류의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주요 특징
1. 압류 방지
- 행복지킴이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법적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복지 수급자들이 생활 필수 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복지급여 전용 계좌
- 이 통장은 지정된 복지급여만 입금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금융 거래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다양한 금융기관 참여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등 주요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통장 개설 방법
1. 수급자 확인서 발급
우선, 본인이 복지 수급 대상임을 증명하기 위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연금수급자
- 노령연금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 요양비등 수급자
- 긴급지원 대상자
- 어선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대상자
-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 퇴직공제금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유족
- 아동수당, 영아수당 수급자
-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 자립수당 수급자
- 난적의료비 수급자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금 수급자
- 의료급여(요양비 등) 수급자
- 양육수당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자
-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 대지급금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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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기관 방문
수급자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참여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합니다.
- 시중은행
- 우체국
- 신협
- 새마을금고 등
3. 수급 계좌 변경 신청
- 통장을 개설한 뒤, 주민센터에서 복지급여 수령 계좌를 행복지킴이통장으로 변경합니다.
유의사항
⑴ 1인 1통장 제한
- 행복지킴이통장은 수급자 한 명당 한 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⑵ 복지급여 전용 사용
- 다른 용도의 입출금이나 금융 거래는 제한됩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의 필요성
행복지킴이통장은 복지 수급자의 급여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며,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인데요, 급여가 외부 압류로 인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급자들이 안심하고 생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
복지급여 수급 자격이 있거나 행복지킴이통장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 보세요. 압류 걱정 없는 안심 금융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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