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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 vs 임차인 : 안전한 주거를 위한 법적 차이와 선택 가이드

장세무사 2024. 11. 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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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집을 빌려 사는 세입자(임차인)가 집주인에게 보증금 또는 월세를 내고 거주할 때, 전세권자임차인으로 구분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 두 가지 용어를 많이 듣게 되지만, 정확한 의미와 차이를 아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텐데요.

 

전세권자와 임차인의 차이점을 이해하면 주거 안정성을 더 높이고, 보증금 보호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권자와 임차인, 어떻게 다를까?

 

전세권자는 집주인과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고 법원에 전세권등기를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면 임차인은 집주인과 단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는 세입자를 말합니다.

 

전세권자는 계약과 동시에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통해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 권리가 강력하게 보장되며,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죠.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보증금을 지키지만, 전세권자와는 달리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을 가지며 집주인 동의 없이 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이처럼 전세권자는 '민법'을,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차이가 있습니다.

 

2. 전세권자와 임차인의 구체적 차이점

 

비용과 절차

전세권 등기를 할 때는 보통 전세금의 0.2%에 해당하는 비용이 발생하며, 전세권 설정을 위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임차인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을 때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집주인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비용 측면에서는 임차인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보호 방법

임차인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 변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주택 경매 시 임차인의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요.

 

하지만 전세권자에게는 최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점에서 임차인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보호를 받습니다.

 

보증금 반환청구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세권자는 계약 만료와 동시에 임의경매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는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 강제경매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환 절차가 다소 번거롭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도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하면 더 빨리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지급 요구를 받는 절차입니다. 이 명령이 채무자에게 전달된 후 2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이를 통해 임차인도 신속하게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죠.

 

4. 결론: 전세권자와 임차인,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할까?

 

대부분의 경우, 임차인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보호받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하며, 최우선 변제권도 적용받을 수 있어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권 등기와 유사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많은 세입자가 이러한 방법을 선호합니다.

 

물론, 전세금이 크거나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정성을 최대한 강화하고 싶다면, 전세권 등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확정일자를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더 실용적입니다.

 

 

 

● 오늘은 전세권자와 임차인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어떤 방식이 나에게 적합한지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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