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판정을 받은 후 시간이 지나 건강 상태가 변한다면, 병역 의무 이행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가 바로 재병역판정검사입니다.
오늘은 재병역판정검사가 무엇인지, 대상자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한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병역판정검사란?
재병역판정검사는 병역 판정을 받은 후 4년 동안 입영(소집)이 연기된 사람의 건강 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병역 처분이 당시의 신체 상태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죠.
✅ 왜 필요한가요?
사람의 건강 상태는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병역 판정 이후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면 병역 의무 이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죠.
이를 반영해 병역 처분을 다시 조정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2007년 병역법 개정 후, 2012년부터 시행
🎯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누구일까?
병역법 제14조의2에 따라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검사 대상이 됩니다.
대상 조건
-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받은 사람
- 병역 판정 후 4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경우
- 병역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 동안 입영(소집) 하지 않은 사람이 5년째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됩니다. - 통지서 발급
대상자에게는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발급되며, 검사 일자와 장소가 기재됩니다.
※ 연도별 적용 예시
- 2017년 병역 처분 받은 사람 → 2022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 2018년 병역 처분 받은 사람 → 2023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 2019년 병역 처분 받은 사람 → 2024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 재병역판정검사 결과는?
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 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역 → 보충역 또는 보충역 → 현역 입영 대상 등의 처분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기존 입영 연기 사유가 인정되면 계속해서 연기가 가능합니다.
❗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2 에 따라,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 이미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검사는 1회만 실시)
- 학력, 수형 등의 사유로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 입영 연기 사유가 해소되어 이미 입영이 결정된 사람
- 군 간부 후보생,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적에 편입된 사람
🕒 검사 시기와 절차
재병역판정검사는 지방병무청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실시됩니다. 대상자는 통지서를 통해 검사 일정과 장소를 안내받습니다.
- 질병으로 인해 병역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선천성 질환, 수술 후 상태가 변하지 않은 질환은 기존 자료를 활용해 판정할 수도 있습니다.
📞 궁금하다면 어디로?
-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
✨ 재병역판정검사, 공정한 병역 의무를 위한 제도
재병역판정검사는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와 병역 처분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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