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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병역판정검사,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장세무사 2024. 11. 1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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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판정을 받은 후 시간이 지나 건강 상태가 변한다면, 병역 의무 이행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가 바로 재병역판정검사입니다.

 

오늘은 재병역판정검사가 무엇인지, 대상자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한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병역판정검사란?

재병역판정검사는 병역 판정을 받은 후 4년 동안 입영(소집)이 연기된 사람의 건강 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병역 처분이 당시의 신체 상태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죠.

 

 왜 필요한가요?

사람의 건강 상태는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병역 판정 이후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면 병역 의무 이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죠.

 

이를 반영해 병역 처분을 다시 조정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2007년 병역법 개정 후, 2012년부터 시행

 

 🎯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누구일까?

병역법 제14조의2에 따라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검사 대상이 됩니다.

 

대상 조건

  1.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받은 사람

  2. 병역 판정 후 4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경우
    - 병역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 동안 입영(소집) 하지 않은 사람이 5년째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됩니다.

  3. 통지서 발급
    대상자에게는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발급되며, 검사 일자와 장소가 기재됩니다.

 

※ 연도별 적용 예시

  • 2017년 병역 처분 받은 사람 → 2022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 2018년 병역 처분 받은 사람 → 2023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 2019년 병역 처분 받은 사람 → 2024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 재병역판정검사 결과는?

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 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역 → 보충역 또는 보충역 → 현역 입영 대상 등의 처분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기존 입영 연기 사유가 인정되면 계속해서 연기가 가능합니다.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2 에 따라,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 이미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검사는 1회만 실시)
  • 학력, 수형 등의 사유로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 입영 연기 사유가 해소되어 이미 입영이 결정된 사람
  • 군 간부 후보생,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적에 편입된 사람

 

 🕒 검사 시기와 절차

재병역판정검사는 지방병무청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실시됩니다. 대상자는 통지서를 통해 검사 일정과 장소를 안내받습니다.

  • 질병으로 인해 병역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선천성 질환, 수술 후 상태가 변하지 않은 질환은 기존 자료를 활용해 판정할 수도 있습니다.

 

 📞 궁금하다면 어디로?

-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 

 

 

재병역판정검사, 공정한 병역 의무를 위한 제도

재병역판정검사는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와 병역 처분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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