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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의 유산 기부로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희망을 ♥

장세무사 2024. 11. 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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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은 유산 기부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교육과 보호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유언장에 간단히 한 문장으로 기부를 지정하면,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 자산, 생명보험 등 다양한 형태로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자에게는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의미 있는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산기부 종류

  • 현금

  • 부동산

  • 보험
    종신보험 또는 생명보험, 기타 보험의 수익자를 세이브더칠드런으로 지정하여 가입 하거나,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익자를 세이브더칠드런으로 변경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증권

  • 신탁

  • 귀중품

 

매매가 가능한 본인 소유의 자산일 경우 부동산, 증권, 보험 등의 비현금성 자산도 기부가 가능합니다. 비현금성 자산 기부의 경우 전담 직원의 상담을 통해 좀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철차

1. 유산기부 상담

 

- 기부 자산 확인 및 평가, 법률자문을 통한 소유권 이전 절차 확인

- 유산기부는 가족과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가족과 합의가 된 후 세이브더칠드런과의 전문적인 1:1 상담을 통해 기부 방식과 절차, 기부자예우 등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유산기부의 방식은 '유언공증, 유언대용신탁, 보험금 수익자 지정'등이 있습니다.

※ 유언공증
유언자가 본인의 유언에 법적 공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증인 2인이 필요하며, 변호사를 대동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산기부, 유증, 유언장 작성, 공증'을 한다라는 것은 '유언공증'안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유언대용신탁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기부자)가 생전에 금융회사 신탁상품을 통해 기부자산을 위탁하고, 금융회사는 계약에 따라 자산을 관리/운용하며 계약자 사망 후 상속 집행을 책임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때 위탁자(기부자)는 금융기관과 계약 시 세이브더칠드런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2. 기부 서약
유언장 작성 및 유언내용 공증, 유산기부 서약서 작성 및 이행

 

3. 유산기부 전달식

 

4. 클럽등재(에클렌타인젭소사이어티)

 

5. 유산기부 사업수행 보고

 

- 단체고유목적사업 수행 및 유가족 보고 

- 후원금은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되고 있으며, 사업 효율성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내외부 감사를 통해 거버넌스 관리 감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재정현황, 기부금 집행내역 등을 공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후원자 예우

  • 서약 및 위촉식
  • 기념월 등재
  • 대회 홍보
  • 행사 초대
  • 장례 예우

 

우리가 아이를 구하면
아이가 세상을 구한다

에글렌타인젭 소사이어티는 후원자님의 소중한 유산을 가장 소외된 아동을 위해 사용하고자 만든 유산 기부 프로그램이자 후원자 클럽입니다.

* 에글렌타인 젭(Eglatyne Jebb 1876-1928) 세이브더칠드런 창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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