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열린 우체통 toodauri@gmail.com 010-2637-6727 (문자전용)

경제 & 세금

직접생산확인증명 : 꼭 알아야 할 필수 가이드

장세무사 2024. 11. 20. 01:06
반응형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정보 중 하나인 직접생산확인증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창업 초기 단계에서 이 서류는 입찰 참여나 공공기관과의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두셔야 해요. 😊

 

직접생산확인증명이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직접생산확인증명은 말 그대로, 특정 기업이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제공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이 증명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제도에 의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입찰을 진행할 때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급 주체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가 심사를 통해 발급합니다.

 

왜 중요한가요?

직접생산확인증명은 단순한 서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 공공기관 입찰 필수 요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하려면 이 증명이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 신뢰성 확보

이 증명을 통해 해당 기업이 실제로 자사 설비와 인력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보호

 대기업이나 단순 유통업체가 아닌 실제 생산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 누가 필요할까?

다음과 같은 기업이라면 직접생산확인증명이 필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공공조달 시장 입찰에 참여하려는 기업

2.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생산 기업

3.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기업

 

특히,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이 증명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 신청(SMPP)
  2. 한유원 : 실태조사 수행 대표 관련단체 배정(SMPP)
  3. 중소기업 : 확인기준 관련 필수서류 제출
  4. 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 수수료 납부
  5. 실태조사원 : 업체 방문 실태조사
  6. 실태조사원 : 실태조사 결과 입력 및 실태조사 결과 제출
  7. 한유원 : 검토 및 승인

 

사전 준비

  • 각각의 세부품복에 따라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등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사업자에 해당하는 세부제품군을 검색해 해당 요건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생산설비 관련 자료 (설비 목록, 사진 등)
  • 생산공정도
  • 종업원 정보 등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 smpp.go.kr)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생산공정별로 신청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한 공장만 신청)

 

현장 확인

  •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 설비, 인력, 생산 공정을 확인하여 실제 생산 여부를 평가합니다.

 

증명서 발급

  • 심사가 완료되면 직접생산확인증명이 발급됩니다.

  • 신청에서 발급까지 22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유효기간과 갱신 방법

  • 유효기간 : 기본적으로 2년입니다.

  • 갱신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하며, 갱신방법은 최초 신청 시와 동일합니다.

 

유의할 점

  • 위반 시 제재
    실제 생산하지 않고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발급받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모든 서류와 증빙 자료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특히 현장 실사에 대비해 생산 설비와 인력을 항상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장이 여럿인 경우
    직접생산을 신청하는 신청기업의 공장의 주소가 2가지 이상인 경우, 직접생산증명서는 공장 단위로 발급되기 때문에 신청 또한 증명서가 필요한 각 필요 공장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른 기준도 각 사업장(공장)별로 충족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 꼭 챙기세요!

직접생산확인증명은 공공시장에 참여하고 사업 신뢰도를 높이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서류입니다.

 

한 번의 발급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공공조달 시장에서 입찰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준비와 관리는 철저히 하세요.

 

혹시 발급 절차나 준비 사항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 문의(02-2656-9988)해보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