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놓치면 손해!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모르고 지나칠 뻔한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특히 이 혜택은 내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한 경우(태어나서 처음으로 내집을 사게 되었을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지방교육세 포함 22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지만, 적용 조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기 어려웠는데요, 이번에 조건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⑴ 이전 조건 (변경 전)
-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 수도권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
⑵ 완화된 조건 (변경 후)
- 소득 기준 없음!
- 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누구나 가능 (소득, 면적, 지역 상관없습니다)
-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이 이에 해당합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 2022년 6월 21일 이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취득세가 있다면,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어떻게 하나요?
정책 시행 전에 이미 집을 사고 취득세를 냈다면, 지자체에 환급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취득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의 세무부서에 문의
2.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방법 확인
3. 필요한 서류 준비 후 접수
- 주민등록초본(무주택자 확인용)
- 매매계약서, (분양받은 경우) 분양계약서
- 주택 등기부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계약자 본인 통장 사본(기납부세액 환급 시)
- 과세자료 정보제공 조회 동의(과거 주택 소유 여부 확인용)
생애최초주택 인증, 이렇게 준비하세요!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생애 첫 집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 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했다가 모두 처분한 경우
- 비도시지역 20년 초과나 8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 상속주택에 거주하다가 처분한 경우
- 시가표준액 100만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처분한 경우
추가 조건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 3개월 이내 구입한 주택에 전입하고 계속 거주하며 동 기간 내 다른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안됩니다.
- 3년 이내 집을 팔거나 증여하면 안됩니다. 또한 동 기간 내 주택을 임대하거나 기타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것도 안됩니다.
취득세, 정확히 뭔가요?
취득세는 말 그대로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인데요, 주택 가격이나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표로 정리해 볼게요.
(1) 주택 가격에 따른 취득세율
주택가격 | 취득세율 |
6억 원 이하 | 1% |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 6.5억 원 : 1.33% 7억 원 : 1.67% , 7.5억 원 : 2.0% 8억 원 : 2.33%, 8.5% : 2.67% 9억 원 : 3.0% |
9억 원 초과 | 3% |
(2)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 ||||
1주택/일시적2주택 | 2주택 | 3주택 이상 | 2주택 이하 | 3주택 | 4주택 이상 |
1-3% | 8% | 12% | 1-3% | 8% | 12% |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은 혜택이 크지만,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혹시 해당 조건에 맞는 집을 구입했거나, 앞으로 계획 중이라면 꼭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