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세금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놓치면 손해!

따스한투더리 2024. 12. 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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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모르고 지나칠 뻔한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특히 이 혜택은 내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한 경우(태어나서 처음으로 내집을 사게 되었을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지방교육세 포함 22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지만, 적용 조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기 어려웠는데요, 이번에 조건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⑴ 이전 조건 (변경 전)

  •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 수도권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 

⑵ 완화된 조건 (변경 후)

  • 소득 기준 없음!

  • 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누구나 가능 (소득, 면적, 지역 상관없습니다)

  •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취득세가 있다면,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어떻게 하나요?

정책 시행 전에 이미 집을 사고 취득세를 냈다면, 지자체에 환급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취득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의 세무부서에 문의

2.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방법 확인

3. 필요한 서류 준비 후 접수

  • 주민등록초본(무주택자 확인용)
  • 매매계약서, (분양받은 경우) 분양계약서
  • 주택 등기부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계약자 본인 통장 사본(기납부세액 환급 시)
  • 과세자료 정보제공 조회 동의(과거 주택 소유 여부 확인용)

 

생애최초주택 인증, 이렇게 준비하세요!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생애 첫 집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 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했다가 모두 처분한 경우

  • 비도시지역 20년 초과8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 상속주택에 거주하다가 처분한 경우

  • 시가표준액 100만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처분한 경우

 

추가 조건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 3개월 이내 구입한 주택에 전입하고 계속 거주하며 동 기간 내 다른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안됩니다.

  • 3년 이내 집을 팔거나 증여하면 안됩니다. 또한 동 기간 내 주택을 임대하거나 기타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것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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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정확히 뭔가요?

 

취득세는 말 그대로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인데요, 주택 가격이나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표로 정리해 볼게요.

 

(1) 주택 가격에 따른 취득세율

주택가격 취득세율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6.5억 원 : 1.33%
7억 원 : 1.67% , 7.5억 원 : 2.0%
8억 원 : 2.33%, 8.5% : 2.67%
9억 원 : 3.0%
9억 원 초과 3%

 

(2)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1주택/일시적2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2주택 이하 3주택 4주택 이상
1-3% 8% 12% 1-3% 8% 12%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은 혜택이 크지만,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혹시 해당 조건에 맞는 집을 구입했거나, 앞으로 계획 중이라면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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