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 이렇게 이해하세요!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언제까지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지 등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어렵지 않게 풀어드릴게요!
배우자 상속공제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더 많으면 그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 : 5억 원 공제
⑵ 배우자가 5억 원 이상 상속받은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단, 공제한도 초과 시 한도액까지 공제)
배우자공제한도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계산식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 재산 · 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2. 최대 30억 원
즉, 배우자가 실제 받은 재산이 많아도 한도를 넘으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계산하기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서 일부 항목을 제외한 금액이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계산식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 제외)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 및 채무액 - 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가액
이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신고기한)까지 배우자 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재산 분할은 단순히 상속을 받는 것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등기·등록·명의 개서 등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재산을 분할했다는 사실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이 늦어질 경우
만약 상속재산을 법적인 문제로 인해 기한 내에 분할할 수 없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신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내에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
●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 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기한 내 재산을 분할하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상속이 복잡하거나 소송이 걸린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꼼꼼히 준비해서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